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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게이트의 거짓....
상태 :
[완료]
제안자 :
유**
날짜 :
2013-01-20
지역 :
서울특별시
우선 박 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 1월달에 소위 "다이아게이트"라 불리우지며 조그마한 기업의 사업을 평가절하 하며 더 나아가 사기꾼 취급을 하며 적색수배자로 해외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든 이 현실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각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제급부상으로 떠오르는 중국은 해외자원을 선점하기위해 무상지원과 엄청난 투자를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돈 10원 한푼 받지 못하며 머나먼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나라에서 국익선양을 하는 중소기업을 무참히 짓밝은 지난날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피멍들었지요.

전직 국회의원이셨던 정태근 의원님은 국정감사를 열면서 일개 중소기업을 청문회를 하며 "사람을 보내봤는데 일안하고 있다, 매장량을 부풀리며 주가조작이다, 다이아는 없다"등등

카메룬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채 마녀사냥식으로 중소기업죽이기에 돌입하며 급기야 9시 메인뉴스에 몇일동안 뉴스특보로 나온 기억이 납니다.

새롭게 나라의 살림을 맡으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이아가 없는지요? 사람을 보내보니 놀고 있었나요?

참으로 가슴아픈 지난 과거입니다.

작년에 킴벌리프로세스에서 카메룬을 정식 다이아생산국으로 만장일치 통과를 시켰고 국내고시개정을 통해 다이아란 고부가치 사업을 정식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검찰은 과연 누굴위한 검찰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초 외교부, 박영준 의원님, 씨앤케이기술고문자 등등을 조사하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없음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앤케이인터 오덕균 회장을 적색수배자로 낙인찍고 현재까지도 해제가 안되어 사업적 지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입니까? 매국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애국은 국익선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국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다이아몬드는 고부가치 사업이고 카메룬 국가로부터 25년간 우리나라가 개발할수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벗어난 정 태근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박 영준 차관님하고의 정치적 싸움에 왜 멀쩡한 중소기업을 걸고 넘어졌습니까?"

"씨앤케이인터의 주주들의 피맺힌 한을 어떻게 푸실겁니까?



존경하는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님들

다른나라는 자원외교를 도와주는 현실인데 그런것조차 무서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 자원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정치적으로 엮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그저 열심히 달러 벌수있게 내버려 두시고 지난 "다이아게이트"를 통해 다이아 없다라며

거짓선동을 한 일당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애국이란게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희망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하는 이들이 있다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메룬 케이피1호를 통해 우리나라에 다이아란 영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들지 않게 씨앤케이인터란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애국할수있게 다시한번 진실의 재조명을 해줌으로써 사기꾼,투기꾼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수 없듯이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수 없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주며 국민들을 무서워 할줄 아는

제 18대 국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6]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 인수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분과 검토 없이 종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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