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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의 무리한 금융생정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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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중 보다 비싼 이자놀이 하는 제2금융권? 안녕하십니까? 6년전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이자율은 7%정도이고 연체이자는 하로 밤사이에 30%정도입니다. 몇 달 전 은행마감시간 때문에 내야할 월정이자를 다음날 송금 했는데 난데없이 연체이자라면서 월정이자는 130만원 정도인데 300만원이 넘는 연체이자(지체상금, 벌과금조)와 원금까지 갚으라는 명령을 해 왔습니다. 통상 연체 1개월이면 1~2% 연체료에 비하면 턱없이 비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금을 당초에는 어느 때고 형편이 되는 데로 갚아 나가면 된다고 했든 것인데 이쯤 되면 공기업의 과잉횡포이지요. 기절한 저는 연체이자를 탕감 내지는 조정 해 주고, 종전 데로 이자만을 당분간이라도 갚아 나가도록 간청 했든 것입니다. 채무자의 줄기찬 독촉에 견디다 못해 국민신문고에 본건 조정 해 줄 것을 진정 해 봤으나 회신인즉 새마을금고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조정 대상도 안되고 민초들의 딱한 사정을 돌볼만한 경고의 공권력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 와중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정부 어느 기관에 예속된 은행이 아닌 독립된 은행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소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가 많아서 어느 개인을 봐주고 말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해 왔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의 잘못을 탓 한 적도 없고 다만 제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했든 것입니다. 결국 새마을금고와 정부기관 공히 “가제는 게편” 이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 애타게 상담 하든 중 작년연말에는 임의경매를 통보 해 왔습니다. 물론 남의 등기부도 일방 오염을 시켰습니다. 새정부의 가계부체를 조정한다는 공약 때문에 서둘러 무더기 경매조치를 한 것 같다는 시중 여론입니다. 다 음 1. 주택소유주는 저의 딸이고 2. 체무자는 늙은 총각에다 신용불량자로 실직되고 가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3. 저는 전입자 신세이고 초기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인 독고노인 이고 전자의 애비 입니다. 혹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정할 수는 없는지? 대선공약의 가계부채 조정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참작이 될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