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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세 폐지와 주식보유세 신설을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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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세의 문제점 조세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많이 버는 투자자가 적게 버는 투자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부를 가져가는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납부하는 세금은 보유주식의 가치 대비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연간 회전율은 200% 정도 대주주, 외국이보다 거래비중이 높지만 거래세 면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세금을 내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은 매우 높아 연간 회전율은 매우 높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보유 비중은 대주주나 외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거래비중은 60% 이상 됩니다. 여기서 거래세 부과가 되는 거래를 감안하면 전체 거래세의 8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대주주와 외국인은 세금을 적게 내고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장기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될거라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연간 거래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을 부활시키는 것과 1년 이상 보유시 배당소득세를 면제시켜준 제도를 폐지한 것을 볼 때 명백히 장기투자를 권장하거나 주식거래 활성화를 막으려는 목적은 없어 보입니다. 해결책 부동산 소유시 부동산, 건물에 대해 재산세 명목으로 0.5% 이내의 과세(경우에 따라 달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를 합니다. 주식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의 자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보유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세수를 유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거래세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재산세 개념으로 0.5% 정도의 과세를 배당기준일에 맞춰 부과한다면 해결이 될 듯 합니다. 대주주 보유비중이 높아 재산세를 매긴다면 배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과도한 현금보유 비중을 감안할때 연간 0.5%의 추가배당은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은 대략 코스피 1000조원, 코스닥 100조원 수준인데, 주식보유세 부과로 연간 5조 5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되어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며, 거래세 폐지로 인한 거래량 증가로 파생시장의 거래량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면서 발생했던 웩더독 문제 완화, 상하한가 폐지와 연계되어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이 어려워져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듯 합니다. 거래대금 증가로 시세조작에 드는 자금이 증가하여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해야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횟수가 줄어들어 급등주, 테마주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0.5%의 재산세에 대해 반발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보유비중이 높아 대주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국내 기업의 행위를 감안할때 배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수익률이 0.5% 감소하지만 배당률 증가로 매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전망이며, 대주주들은 소수인데다가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층의 세수부담 증가로 이어진 상황이라서 설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밖에 주식을 대량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액자산가인 경우가 많고, 0.5%의 재산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 자산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대주주나 외국계 자본이 소수라는 점, 전산화 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금액대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거래세 폐지로 인해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이론적으로 비용이 0이 될 경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남) 거래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증권주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 법인세 납부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세로 인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수익을 낸 자가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실현과 단타투자를 하는 스켈퍼의 증가로 신종 직업군(과거 부동산 상승기 부동산 중개업자 증가)이 등장하면서 소득세 대상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부동산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자산시장이 아니라서 거래세폐지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800만명에 달하는 주식투자 인구에게 혜택이 돌아가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증가, 더 나아가 경기회복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거래세 폐지로 인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증권사들의 법인세 납부 증가, 연기금의 거래세 지출 감소로 인한 수익률 증가 효과, 수익을 많이 내는 주체에 대한 세금부과로 조세정의 실현, 주식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종 직업군의 탄생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추가조치 주식시장에서 거래세 폐지를 도입한 후 부동산 등으로 거래비용을 없애고 재산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부자과세라는 조세정의를 달성하고, 거래활성화를 통한 통화회전율 증가와 자산효과,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무분별한 자산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듯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감가상각 등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편중되면서 가치 대비해 심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 이것이 가격조정을 받으면서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비용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여 매매를 쉽게 해 형편에 걸맞게 거주지를 옮기기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거래세 폐지를 통해 거래비용이 사라지면 거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으로 이를 확대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경제1
- [2013-01-2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2]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주신 주식거래세 폐지 및 주식보유세 신설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