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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폐지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리베이트 관련 공개글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님은 꼭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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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스템도 불합리하며, 무상보육시대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서울형은 원장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울리는 실패한 정책이므로 폐지하여 주실 것을 바랍 니다. 서울형은 보육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일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 리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에게 역시 고통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부모에게 저렴한 보육료로 더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서울형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2세까지만 보육하고 만3세만 되면 무조건 내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저렴한 보육료 혜택은 없으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일반형보다 저렴한 만3세이상 원아의 보육료를 메우기 위해 필요경비과다수납, 특별활동리베이트 사건을 유발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서울형 반납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3세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아직은 유치원이나 대형시설에 아이를 보내기에 이르다고 생각하여 소규모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하지만,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없으니 도리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해도 가정어린이집에도 유아연령의 아동이 다수 다녔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받아주는 원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현시점에서 학부모의 보육료 절감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만3세 아동은 보육료단가가 낮고,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일반형 가정어린이집,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양자 모두 입소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서울형 평가 항목 전체가 필수 요건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1점, 2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잘못된 평가방식에, 심의위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얼마든지 좋은 어린이집도 탈락시킬 수 있는 서울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2013년 서울형 어린이집공인 평가 통과 기준은 85점이상 상위50개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인 통과 시설은 85점이상이 28개시설이어서 28개만 통과되었습니다. 서울형에 신청한 어린이집은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동시에 상위 50위 안에 들면 인증 통과된다는 정부 지침을 믿고, 서울형 준비를 착실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실사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주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금번 서울형 공인에서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박하게 주어서 28개소만 통과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재정이 모자라서 심의점수를 낮게 주어서 28개소만 통과시키자고 했다면, 이것을 정부시책이라고 따라야 할까요? 가정이긴 하지만, 심의위원이 부당하게 점수를 깍았다면 그것 역시 부정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현장실사에서 만점, 즉 85점을 받으면 심의 위원 점수가 0점이라도 통과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점을 받지 못하면, 심의 위원들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실사 점수가 매우 낮아도 심의 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어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부정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심사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심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헛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의위원 보호 차원에서 점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법적 보호막 아래서 마음대로 인증에 통과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이점을 현장 교사나, 학부모가 전혀 느낄수가 없고, 서울형 어린이집 비리로 매스컴에 오르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시스템 자체가 헛점 투성이인 서울형 제도는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한 어린이집은 정말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금번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신청에서 확실히 통과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의사 결정은 부모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회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구청에서 받아도 되도록 허용된 행사비도 현장학습비도 미리 받지 않고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나 행사 후에 1원 단위까지 정산해서 청구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정원19명의 작은 어린이집이지만, 대기신청 후 1,2년을 기다려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부모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로, 회계원칙을 위반했으며, 원장님이 부도덕하다는 누명까지 써서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깍아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일반형어린이집보다 저렴한 만3세 이상의 보육료(일반형은 251,000원/ 서울형 민간어린집은 195,000원)를 메우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과다 수납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 부도덕하지요. 그런데, 왜 그 어린이집이 부도덕합니까? 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내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해주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이 한가지만 보아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형제도는 일반형, 서울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형과 서울형의 교사 인건비 차이로 인해 일반형 어린이집은 교사 구하기가 더욱 힘들게되었을뿐 아니라,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더 낮은 급여와 대우로 일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량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수준으로 올려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의도하였지만, 보육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안정한 급여”입니다. 서울형에 근무하던 교사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이 서울형에서 탈락되어버리면 자신의 잘못없이 하루 아침에 급여가 깍여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로지 보육 현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면 역시 급여가 깍입니다. 타시도로 이전해서 보육교사로 취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연봉을 찾아 다니는 고액 급여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쥐꼬리만한 임금에 그마저도 불안정한 급여제도는 바로 서울형 때문입니다. 원장도 반납 운동하는 서울형어린이집. 학부모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특별활동비 과다 수납으로 피해를 보는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도 울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분명 폐지되어야합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리베이트 사건이란? 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활동이란 표준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하며, 대부분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규과정인 표준보육 과정 외의 활동이므로, “과외”로 규정짓고, 수익자부담, 즉 학부모가 소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자체에 따라 상한금액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월10만원 안팎으로 정하고, 초과수납을 금합니다. 정원19명의 가정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24개월이상)의 원아가 10명이라고 할 때 1인당 10만원을 받으면 월 100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수납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어린이집에서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주 1회 하게 되면 경비로 대략 40만원 가량이 지출됩니다. 차액 60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해야하지만, 반환하지 않고, 특별활동 회사에 100만원을 결제하고, 차액 60만원을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최근 매스컴에 오르내린 어린이집 특별활동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물론, 특별활동 횟수가 많거나 실시 과목이 많으면 1인당 10만원의 경비가 모두 소요되지만, 정원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은 앞서 언급했듯이 만3세 이상의 낮은 보육료를 메우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았고, 정원이 적은 소규모 어린이집도 월 몇십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1.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소요경비를 부모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돈을 내지 않고 특별활동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만, 자신의 아이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2.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유아 발달 과정상 아직 어린 자녀에게 특별활동을 시키고 싶지 않지만, 원장은 0세아에게도 돈을 걷을 목적으로 특별활동을 하도록 강권합니다. 위의 2의 경우는 발달 과정상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겐 특별활동을 금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2012년 3월부터 발효되어 해결되었지만, 1의 경우에는 미해결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활동을 여전히 “과외”로 규정짓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어린이집은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형 평가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가정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비를 1인당 8만원씩 받고 주1회 2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은 24개월이상의 원아가 13명 가량이고, 정원이 적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거의 다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활동비 수납금액은 104만원입니다. 두 과목 실시에 지출되는 비용은 3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버젓히 서울형 간판을 달고 있는데,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한 그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이 주요한 결격 사유가 되어 서울형에서 탈락했습니다.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의 정당성을 관계 기관에 끊임없이 주장하여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하는 수없이 그 어린이집에서도 2013년부터는 특별활동비를 부모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주1회 3과목의 특별활동을 할 때 드는 경비 40만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수입의 5%미만인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특별활동비 수익자부담금 원칙을 만들어서 많은 원장들을 범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든지, 특별활동을 실시하려면 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합니다. 발달과정상 유익하지 못한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실시를 금지하고, 24개월 이상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합니다. 특별활동은 보육교사가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등)을 전문적인 지도를 받은 전문 강사가 가르치는 교육활동으로, 24개월 이상의 아동에겐 긍적적인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보육료 수입의 5%정도가 과하다 여기면, 2과목 정도만 실시하면 3%면 충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별활동 경비를 차라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합시다. |
- 고용복지
- [2013-01-20]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