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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0823]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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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63년 전에 목숨받쳐 나라지킨 6.25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전사보상금조로 5000원을 내밀고 있으니, 어느 미친놈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쳐 전쟁터에 나가겠는가??? 그리고 다같은 6.25전몰군경의 그 유자녀들을 1998년1월1일을 기준으로 유자녀수당의 지급을 차별하여, 받는 사람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유자녀들로 구분하여 놓고 있다. 보상의 형평성에 있어서 크게 어긋나는 이러한 악법은 즉각 개정 입법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즉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제1항의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행정입법을 단행 하므로서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 원한의 6.25로 그 아버지 혹은 아들을 잃고 63년의 한많은 모진 세월을 살아온 그 유족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통한의 피눈물을 흘리며, 국가보훈처를 원망하고 있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윤도원 올림 http://www.facebook.com/dowon.yoon.33 http://cafe.daum.net/6.25yujanyeo?t__nil_cafemy=item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3]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