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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 복지정책 향상을 위한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임**
날짜 :
2013-01-19
지역 :
경상남도
안녕하세요.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 이동약자 콜택시의 이용으로 이동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제한 조건이 아직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보완코저 의견을 드립니다.

(아 래)
1. 콜택시의 예약제도
1) 사용 1일전 예약 → 상시 예약으로 변경(당일 예약도 사용 30분 전 정도면 가능토록 조정)
사유 : 사용 1일전 예약으로 정해 놓으니까 자정에서 01까지 예약 요청이 몰려 노약자나 장애인이 01시 이후에 잠을 자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약자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듬.
2) 시간 조정이 가능토록 조정
사유 : 예약된 것은 시간 조정이 안되고 취소만 가능하니까 취소후 즉시 콜이나 또 자정까지 기다려 재예약 하여야 함.
3) 예약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
사유 : 자정이 되어서 예약하려 전화하면 계속 통화중이며 끊었다가 재전화를 시도하기를 10회 정도 실시하여야 겨우 통화가 가능하고 그나마 그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필요한 시간대에 이미 예약이 되어 버려 포기하는 잠도 못자고 헛고생을 하게 됨.
알고보니 콜센터 야간 근무자가 1인이라 함.(예약이 많은 시간대만이라도 증원이 필요함)
4) 1회/일 예약제한 건수를 다회(多回)도 가능하게끔 늘려야 함.

2. 러시아워나 주말, 명절, 공휴일에는 회차율(回車率)을 높여 빠른 시간에 사용 가능 토록 조정.
사유 : 노약자나 장애인중에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정상인처럼 러시아워가 해당이 되고 주말에는 장거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음. 이럴 때(러시아워나 주말, 명절, 공휴일)는 대기차량(현재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차량보유의 30% 정도만 가동 한다고 함)을 줄이고 가동율을 높여서 배차와 회차가 원활이 되어져야 함.

3. 그래도 어쩔 수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유류비 지원 제도를 부활하여 적용하여야 함.
사유 : 상기 2항의 사유와 동일하며 특히 소속 지역을 벗어난 장거리 이동이 필요시에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2007년 유류비 지원을 폐지 하였던 주된 원인인 혜택 남발에 대한 조정의 일환으로, 적용 대상과 적용금액을 차별하고저 의견을 드립니다.
1) 중증 장애인이자 기초수급자: 1순위
2) 경증 장애인이자 기초수급자: 2순위
3) 그냥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인 임산부와노약자 : 3순위
4) 그냥 임산부와 노약자 : 해당무

이상입니다.
아예 안하면 또 모르지만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면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못한다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오명이 남게될 것입니다. 그럼 새정부의 새정책 활약을 기대하여 봅니다. 수고하세요.
  • 고용복지
  • [2013-01-19]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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