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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에 대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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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한 제안 남깁니다. 최근들어 영상매체나 게임 등에 대한 규제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아청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아청법 논란의 핵심은 이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것이 아니며, 특정 항목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조항의 5조 2항에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물체"라는 조항이 있고 "성행위나 이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교복이 나오는 성인 비디오나 노출이 심한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인터넷 업로드/다운로드시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아청법이 본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취지가 어긋나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악법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한 단속이 시행되던 10월 부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로 다녀왔으며, 이에 의해 인터넷 상의 반감과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많은 만화/게임 등의 문화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이 항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표현에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인 범죄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법이 풍자화되고 악법으로 취급받는게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성범죄가 소위 말하는 아청물(소아성애를 다루는 성인비디오)을 본 것에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인 동영상에 대한 의견은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하지만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를 다루고 있는 영화 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그 "범죄를 유발할지도 모르는 영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죄없는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영화 쏘우에서는 온갖 잔인한 살인 방법이 등장하지만 아무도 이 영화 감독이나 관객을 범죄자로 몰지는 않습니다. 개 중에는 정상인이 봤을때 정말 불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인등급이기에 허용되어야 하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영화 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불쾌하고 치가 떨리는 내용이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성적인 "성인"들에 한해서 공개되는 작품이므로 개봉이 가능했습니다. 성인 동영상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이러한 영상매체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19금"이라는 딱지로 충분히 견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 "성인용"의 역할이며, 이를 위한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성인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반발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제안을 드리면, 아청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니 물론 법률은 유지해야 하고, 세부 항목에 위헌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인 5조 2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 비디오로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경우는 비디오의 제작자가 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약탈을 자행한 것이 자명하니까요. 현재 법의 논리대로라면,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 걸린 범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칼을 가지고 있다고 살인범은 아닙니다. 동영상의 소지만으로도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은 반드시 없어지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모두가 비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말하는 이 조항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상황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여성문화
- [2013-01-2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1-3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박국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국진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정의 중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나라 조약(un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리오선언, 사이버범죄협약 등) 및 법률(미국,일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국진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