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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의 구성을 재조정하여 기업경영의 견재및 발전을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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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현재의 사외이사는 견재의 필요성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대주주의 관계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이여서 기업의 부폐 를 견재하지 못하고 있다. 본론: 미국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이 최대주주가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이사들은 이보다 적은 예를 들자면 5%나 3% 등등 그이 하의 주식을 가진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며 최대 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실적이 미치지 못하면 이사회의 다른 주식을 가진 이사들에 의하여 자리가 바뀌게 되는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자면 hp등의 ceo가 이사회에서 실적의 저조한 이유로 이사회에서 회장의 지위가 박탈된 예가 그런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을 최대주주가 선임하는 한국의 경우 사회이사의 임명을 최대주주에게 맡기는것이 아니라 주식을 최대 주주 보다 적게 가진 개인 또는 기관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사회이사를 구성한다면 최대 주주의 기업에 대한 부패나 개인적인 횡령등에 대한 견재가 가능할 걸로 여겨진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의 퇴출등의 견재 기능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재벌총수등 최대주주의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한국적인 관례는 개선이 되고 능력있는 최대주주만이 ceo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imf나 경기변동에도 쓰러지지않는 강한 기업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