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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차등 부과 방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19
지역 :
서울특별시
서론: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차등 부과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
현재의 국내 경기 상황상 이익에 나는 부문에 더많은 법인세를 부과 하여 여기서 얻은 법인세로 양극화에 따른 복지와 재정의 필요성을 충족
시키는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론:
왜 차등부과의 필요성이 있는가 부터 말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에 진출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창출 혹은 내수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외국으로 이익을 송금하고 있
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나라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한국에서의 가져 가는 만큼 법인세를 중소기업에 비하여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
겠다.
둘째 국내 재벌과 일반 대기업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국내 재벌사의 경우 이미 외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면 삼성전자의 국제 부문중 하나가 국내사업본부로 있을 뿐이다.
즉, 국내 보다 외국에 그사업의 비중이 더크다. 그러나 국내부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중소기업과 일반 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이 부과하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이유는 이미 다국적기업인 국내 재벌의 국내사업부문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여서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의 중소기업과 일반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국내에서 영업하는 영업권의 대가를 법인세라는 형태로 내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일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이다. 이들의 경우 국내의 내수에서 수익을 얻는다 .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을 이들에게서 얻어 진다. 그럼으로 이들의 법인세는 낮춰줘야 한다.
이들이야 말로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받아서 국내의 고용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외국계 기업과 재벌의 국내사업부문은 독점 혹은 과점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으로 국내에서 그에 걸맞는 더 많은 법인세 납부를
통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이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필요없으며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통하여 복지재원등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일반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깍아 줌으로서 이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이들을 통한 고용의 확대를 가져 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 경제1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차등 부과 방안은 인수위에서 바로 실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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