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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해고의 자유와 해고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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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달리 고용원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이유 중 하나는 고용원들을 해고할 경우 그들의 가족들과 해고자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해고를 국가가 어렵게 하게 한것이 그 이유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고용의 경직성은 오히려 유연한 고용을 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만족스 런 생존권 보장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이에 이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기업의 유연하지 못한 고용은 고용원의 고용을 억제 시킴에 따라 더 많은 고용의 창출을 어렵게 한다. 즉, 필요시 많이 고용한 고용원을 필요없을 때 적시에 해고 할 수 가 없기에 최소한의 인원만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만연 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노동자들 경우도 해고 이후에는 마땅한 생존권 확보가 어렵기에 더욱 노동조합의 쟁의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게 되게 마 련이다. 즉,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론 경제적 사회적 비용만을 더욱 증가 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부과하여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호경기시 더 많은 인원의 고용을 불경기 에는 그에 맞는 감축을 가능하게 하여서 기업의 능률을 더욱 증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에 반해서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선진국이 그러하듯 실업금여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럴 경우 노동자들이 극한 적인 노사쟁의를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어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문제 인데 이것 였시 선진국이 그러하듯 우리나라도 실업급여를 위한 세금을 걷고 이런 해고의 유연성에 따른 이익이 있는 기업가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된다고 하겠다 . |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