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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들의 북한 송금을 합법화하여 송금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자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19
지역 :
서울특별시
현재 한국의 새터민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에게 불법송금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송금액중 상당액이 북에 가지않고 중국에 송금수수료란 이름의 낙전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의 베트남의 보트피플들의 베트남 송금이 결국에는 베트남 당국을 변화시켜 고향방문과 자국의 투자에 까지 이들의 문호를 개방
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로서 이들 새터민들의 송금을 이용하자는 안이다.
현재는 새터민 송금액 200만원 송금시 60만원의 수수룍가 부과되어서 이 60만원이 중국에 낙전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합법화 하면 가족들에게 좀더 많은 돈이 돌아가며 북한 인민들에게 한국의 직접적인 도움없이도 그들 인민들에게 이들 돈이 돌아 인민
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면 아울러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새터민들의 송금을 비록 적성국이나 또한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북에 송금을 합법화하여 적은 수수료로 그들의 가족에
게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한 북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자는 방안이다.
이들 송금액은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자금이 주어지게 됨으로 가족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며 이 돈이 북한 내수에 유입되어 북의 인민들
에게도 도움이 될것이며 궁극적으로 북의 경제를 시장경제화 하는 속도를 가속시키게 될것이다.
초기엔 송금의 합법화시 북한 당국에 압수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남한정부의 대처로는 송금액의 갈취시 추가송금을 막아버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럴 경우 새터민들이 그들가족에게 합법적인 송금을 하지 않게 될것이기에 북한 당국도 이들의 송금을 갈취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또한 급한 북한의 외화사정상 이런 송금은 비록 북 정권에 트로이목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지라도 북은 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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