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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 복지를 위한 연기금으로 사용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18
지역 :
서울특별시
서언: 현재의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된지 7년인 2012년 현재 누적 적립금이 50조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더 커질텐데 이 제도에 의하여 직장인들의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도의 개선방안을 이야기 하고자 한
다.
본론: 현재의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이의 운영 주체가 사기업이며 개개 사기업의 운영능력에 따라 55세
이후의 퇴직후에도 연금액수가 더 적거나 많을 수 있는 등 개개인에 따른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또한 퇴직후의 노후의 생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즉,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일부 금융업종의 사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가져다 주게 되지만 실제적인 직장인들의 노후대비는 되지 않고 있
다.
그러므로 이의 개선을 통하여 직장인들의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연금제도로의 변환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개선책:
첫번째 우선 운영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50조원의 적립금을 국가주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여기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이유는 국가가 퇴직연금의 운영주체가 됨으로서 개개인의 동일금액의 적립에 대하여 편차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운영주체가 국가로 단일화 됨에 따라 가입한 금융회사의 운영실적에 따라 같은 금액의 돈을 내고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편차가 생기
지 않게 할 수 있다.
둘째 55세의 정년퇴임시까지 국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직장인의 노후는 국가운영의 퇴직연금에 의해 노후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겠다.
셋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정립의 문제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들게 되어 있으며 막대한 금액이 적립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의하여 노후를 보장받지는 못하게 되어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국가 주도의 활성화를 하여 직장에 장기근무한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통하여 노후를 보장하게 하면 될것이고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등 비직장인들을 위주로 운영하여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2개의 연금을 통하여 직장인과 비직장인(자영업자 등등)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 할 수 있게 되어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될것이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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