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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수당 인정해주세용^^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18
지역 :
충청북도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조무원 김대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제한경쟁채용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직은 특별채용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지금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기술관련 또는 사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자에 한하여 2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증 제한을 두었다면 입사 후 자격증 수당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면, 단순노무 일을 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자격증 수당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계약직) 또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수령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조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말루,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는 누구일가여???
개선 부탁드립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0]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김대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전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수당은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 응시요건 자격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임용 후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수당 지급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에 따른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조무직렬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만,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기술정보분야 업무 수행 여부,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전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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