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그린벨트에 대한 모순된 정책 |
|---|
|
| 40년 대를 이은 GB지역주민 한맺힌 통곡소리 ◎ 1971년 GB가 지정되어 41년째 대를 이어 사유재산권을 제한해온 GB정책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 그도 못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영국과 대한민국 두나라 그러나 영국은 1947년 이미 65년전에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수용 그의 90%가 국유화 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국가가 관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책 또는 시책사업으로 훼손되어 제대로 된 숲이라곤 GB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곳이 그의 전무한 현실이고 또한 지역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며 2000년이후 20호이상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지역내에서 마저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로또가 당락되는 웃지못할 불공정한 현실또한 졸속 조장되었다.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를 가진 국민 대를 이어 41년 사유재산 제한으로 민주자본주의 체제에서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그로인한 처참한 정신적 감옥살이 그 무거운 멍애 이제는 벗게 하여 더 이상 불공정사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지역내 수많은 사회 일탈과 자살자가 더는 발생치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헌법 제 23조 1,3항에 따라 사유재산을 진정으로 보장해야 하고 사용제한,수용할때는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일반 농어촌 지역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약간의 의료비지원, 퇴수로 정비, 도로포장 하나도 다를것이 없는 것으로 GB지정이전 원주민 생계지원비 또한 건강보험료 12만원미만에 주어지는 월5만원, 수혜자도 불과 지역주민의 5%미만에 지나지 않고 토지를 가진 지역주민에게 대단한 특혜를 주는것처럼 눈가림이나 사탕발림에 불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현실보상이 절실이 요구되는 것이다. GB지역을 관리하는 최악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9년2월6일 개정공포된 개특법! 41년 사유재산 제한으로 지역주민을 위로하는 보상방법이 특별법아닌가! 일반지역보다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3~5배 부과되는 살인적인 악법! 일반지역국민보다 무슨 보상을 어떻게 대단히 해 주었는가! 하루빨리 철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해양부 훈령 제459호에 있는 부칙 제4조2항을 마땅히 삭제하여 일반지역과의 불공정은 차제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법 형평성의 문제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3~4개(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의 처분농지대상,건축법의 건축, 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의 법을 가중처벌로 수천만에서 최고 1억이 넘게 부과받아 수십년(평생)을 피땀을 녹여 모으며 지켜온 피같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압류,자산공사에 위탁공매 처분하는 법 이것이 과연 특별법인가! 차리리 GB지역 주민재산 수탈법, 주민재산 약탈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실제 강서구는 1993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03년 들면서 한해 약 100억, 2004년~2005년에는 130억 부과해오다 개특법이 개정된 2010년에는 2년유예,3년경감으로 80억, 2011년에는 90억, 년 통산 1000억이상이 부과되면서 해당지역주민은 파산일보직전이라 할것이다. ◎ 반면, 지구단위 해제지역에 있는 농지이용시설이 제조업 공장으로 용도변경 양성화됨은 물론 150평까지 제조업 공장으로 신축 가능함으로 논두렁 사이에 허가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합법과 불법으로 가려진다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 할 것인가! 또한, 해제지역의 1600건정도의 이축권이 GB지역내 편법 이축되어 근린생활시설허가 받아 개특법 제30조(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1항의3 건축물의 용도변경(별표5 상호간의용도변경:시가표준액×면적×15/100)으로 사용하는 것이 90%나 됨에도 단속부재로 일반지역 가진자의 투기대상이며, 이축권으로 GB지역 근린생활시설 상호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GB지역주민에게 생계차원에서라도 굳이 이축권이 아니더라도 200평정도는 근린생활시설을 취할수 있게 해야 할것이다. 이축권으로 인한 근린생활시설의 발생으로 GB지역을 훼손해야 한다면 기 훼손된 동식물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합법화 해야한다. ◎ 불합리한 GB정책 철회해야 한다! ◎ 지역주민 죽이는 개특법 철회해야 한다! ◎ GB지역해제하고 개특법 철회하여 공정사회 이루어야 한다! ◎ 이제는 GB지역에서 해방되어 일반 지역에서 살고 싶다! |
- 경제2
- [2013-02-07]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관련하여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토지매수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