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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자의 의료사각지대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18
지역 :
부산광역시
2013.1.18. 기초생활수급자(의료보호)로서 만성간염이 있는 제안인은 1차병원에서 간초음파등 건강검진결과 간종양등 의심이 있어 2차병원에서 CT촬영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의해 검사결과지와 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CT촬영 등을 하고자 진료접수를 하였으나
백병원에서는 일반의사와 선택(특진)의사가 있는데 간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특진)진료를 해야 하며 일반진료는 안된다고 하며 선택진료가 아니면 진료접수가 안된다기에 저는 접수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과정에 수급자인 저로서는 의료보험이 되지않는 특진비를 주면서 선택진료를 할 수가 없기에 보건복지부 및 관할보건소에 이같은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선택진료가 아니면 진료가 안되도록 한 백병원의 이같은 행위는 진료거부이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민원 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진료거부는 아니고 아같은 상황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만 하였고,관활보건소도 진료거부는 아니며 일반진료 1~2명만 두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별행위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전화 했지만 인권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는 병원의 영리를 위해 수급자 및 극빈자가 원할하게 진료 받을수 있는 길을 차단 해버린 실질적 진료거부 인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선택(특진)진료라는 의료법은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선택진료 관련법률에도 분명 하자가 있거나 부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진료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강제사항이 되버리고 건강보험제도를 무색하게 해버리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 관련기관에서 아무런 조치조차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아픈 심정으로 국가에서는 의료법(선택진료)에 대한 위헌신청 및 법률의 보완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을 악용하는 이같은 병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리감독할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말
선택(특진)진료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추가진료비 외에 모든 검사항목당 추가비용이 검사비의 10%~50% 까지 붙습니다. 건강보험이 생긴뒤 선택(특진)진료라는 것이 또 다른 의료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슴에도 멍을 들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법 제46조5항에 의해 선택(특진)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거나, 선택(특진)진료를 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진료가 된다 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진료접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의료법 제46조5항은 위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모든 진료에 있어서 추가비용이 붙지않는 일반진료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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