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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경력 인정해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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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개정내용-0212.5(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호 관련 공문 참조 위 공문의 내용은 민간경력인정에 관한 것인데 현실에 부합한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행정직과 교육청 지방공무원은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되지 않구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성이 있는 민간경력은 인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단순히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로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환보직이란 전직이 된다든가 아니면 차후에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보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직이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의 업무를 퇴직시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다면 민간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0]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님께서는 현재의 업무와 유사한 분야의 민간 근무경력을 ‘순환보직’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 인정은 공무원 임용 전 민간기업 등에서 쌓은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일정부분 호봉에 반영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에 대해서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근무경력 인정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민간경력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다양한 사례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