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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조무원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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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우선순위결정과 정책 로드맵을 잘 만드셔서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의견 수렴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 갈등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주셔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소속 지방조무원 김대전입니다. 조만간 있을 직종개편에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직종개편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직을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등 소수 직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아 왔고 이러한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 축적되다 보니 직종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통합에 장애요인이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기능직 등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 등 제 법령을 2013년 7월 이전까지 제정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업무의 유사성 유무를 따져 일반직과 유사한 직렬은 그 유사한 일반직으로 통합을 하고 일반직과 유사직렬이 없으면 새로운 직렬로 신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유사직렬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 쟁점이 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직 교육청 소속 조무직렬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교육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은 직급표상 같은 사무직군 내에서 직렬이 조무와 사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직렬은 세입, 세출. 급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조무직렬은 시설관리 및 관련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렬은 유사직렬로 인정하고 조무직렬은 비유사직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조무직렬은 인정을 할 수 없고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며 불합리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실장이 학교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고 총 책임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설관리 업무도 당연히 유사업무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의 특성상 단순노무업무 일도 있지만 가치판단을 하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시설관리의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며 중요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의 시설관리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행정업무 중 시설업무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설 업무 중 70%가 사실상 시설관리 업무임을 감안하면 더욱더 유사직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사무직렬은 사무일을 하기 때문에 유사직렬에 포함되고 기능조무직렬은 시설일을 하기 때문에 유사직렬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능 사무조무 두 직렬 모두 사무+시설일 둘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고 두 직렬 모두 유사직렬에 포함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당사자들인 저희 조무직렬은 유사직렬로 판정을 받아 관운직으로 가서 시험을 통해 교육행정직으로 통합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무직렬이 관운직이 아닌 직렬신설이 된다면 기능직중 가장 불합리한 직종개편으로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직종통합의 이유에 부합되지 않고 저희 조무직렬만이 직종통합에서 소외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유일한 직렬이 될 것입니다. 구조가 잘못 정의 되면 그 구조속의 기능이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직종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 개편은 갈등의 미해결과 끈임 없는 불화로 공직사회의 비능률을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지방조무직렬이 관리운영직군으로 편재되어 더 이상 차별과 무시가 없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교육과학
- [2013-02-04]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3]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인수위 담당자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조무직렬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표자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맞는 업무분장, 사무직군에 맞는 직무연수 실시, 희망자의 경우 사무직렬로의 전환 등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