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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민국적청" 신설을 결사반대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18
지역 :
대구광역시
법무부에서 새정부 들어 이민국적청 신설을 요청 및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말이없네요..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관 신설인지를 말입니다.

외국인 120만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중 상당수가 불법외국인입니다. 절대다수가 이나라 서민들과 임금경쟁하는 단순노무직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말도 안 통하는 초-스피드 국제결혼으로 매매혼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는 졸속국제결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만가고있고, 자국민역차별의 다문화로 인한 사회갈등, 충돌은 이미 커다란 사회문제이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저개발국 외노자로 인한 저서득서민의 생존권 침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근절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요? 합불법유무 및 상식여부도 따지지않고 단순히 외국인 수가 많으니 이민국적청 신설하자? 이것이 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부서신설에 있어 가장 우선되고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의 일자리 해결 및 살기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극히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저에게는 이러한 민생사안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이민국적청 신설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떠드릴 수 밖에 없네요.

외국인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이민국적청 신설에 결사반대하오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민국적청 신설은 외국인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에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향후 국가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 국정기획조정
  • [2013-01-31]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과 1월 22일, 1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적청의 신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 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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