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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준법 세수증대 확충 방안 제안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의무사항으로 준법적용 하도록 하면 됩니다. =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을 준법 적용하여 법치주의 국가 확립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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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0조, 건축구조기준0306.9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 (국토해양부) 내진설비공사 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을 준법 적용하도록, 관련 부처 및 인허가 행정 관청에 지침을 하달하면 됩니다. 건축기계설비공사업,전기설비공사업,통신설비공사업,전기 통신 트레이설비공사업,덕트설비공사업,가스설비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 등등 건축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준법 세수확충에 효과가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준법 적용하도록 시정 개선해주십시오..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 적용 시 ==>설비공사비의 상승은 0.005%~0.01%로 미미하므로 건축물의 제기능 유지 및 내진안전성 확보와 지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이 준법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오. |
- 경제1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김성구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구님께서 주신 의견이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