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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료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건의
상태 :
[완료]
제안자 :
신**
날짜 :
2013-01-18
지역 :
대구광역시
이 건의문은 귀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2012년 12월 26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다시 올리니 양해하십시오.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료 관련 법령 개정 건의문

1.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의 문제점

가. 대학의 세계화·선진화에 역행하는 제도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심사료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은 대학의 세계화 선진화와는 역행하는 제도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명 대학 중 논문제출자에게서 심사료를 따로 받아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대학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나. 논문심사료 징수 근거 법령의 타당성 결여
먼저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논문심사료 관련 조문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타당성을 결여한 법령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법시행령 제정 초기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자에게만 심사료 부과 근거를 두었다가 일선 대학원의 관행을 고려하여 1995학년도부터 석사학위논문 제출자에게도 심사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물론 그 이전에도 교육부 훈령을 통해 석사과정의 논문심사료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72학년도부터 시행한 소위 신제 박사학위제도(입학, 등록, 학점이수, 논문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심사료 징수 근거를 종점처럼 그대로 둔 일은 큰 잘못이라 봅니다.

1) 1972년부터 시행한 교육법시행령령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원에 입학하여 일정기간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이수를 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1975학년도까지 시행했던 제도로서 매학기 등록을 하는 정규 학생이 아니지만 일정한 연구기간이나 교육기간을 충족 한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원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소위 논문박사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동 시행령에 정규 학생에게 논문심사료 부과 근거를 그대로 둠은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2) 1998. 2. 24. 공포한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5호)의 논문심사료 부과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이 변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 제정 당시 - 1995. 2. 27. : 교육법시행령 제131조(심사료) “대학교 또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단과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1995. 2. 28. - 1997. 3. 14. : 교육법시행령 제131조(심사료) “대학원을 둔 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 1997. 3. 15. - 1998. 2. 23. : [대통령령 제15304호] 대학원규정 제17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 등의 장은 당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 1998. 2. 24. - 현재 : [대통령령 제1566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 등록금(교육비) 이외의 논문심사료 부과에 따른 여러 문제 발생
대학원의 정규 학생에게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심사료를 따로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발생하였지만, 학생이라는 약자의 신분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제기하였더라도 지도교수를 통해 설득하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고 봅니다.

1)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교육비)을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에는 학점이수에 필요한 수강료는 물론 대학 시설 이용료 그리고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 면담이나 논문심사료 등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중 교과목 수강을 전혀 하지 않고 학위논문만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대학원생도 있고 수료생등록(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을 한 대학원생도 “등록 따로 심사료 따로”라는 대학원 관행에 따라 이중부담을 피할 수 없음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는 말을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많은 학생들이 하였습니다.
2) 외국인 학생에게 부끄러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온 국내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이 점점 늘어나고 타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논문심사료를 따로 납부할 때 무척 낯선 제도임을 언급하는 학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사료는 대개 지도교수의 연구프로젝트 보조를 통해 받는 연구보조비의 일부이고, 재원은 내국인 대학원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주로 기성회비)에서 나왔으니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개교 당시부터 미국의 MIT 제도를 따라 논문심사료를 따로 받지 않기에,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들도 심사수당을 따로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입장에서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부모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아서 지내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논문심사료를 폐지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4) 교육비(등록금) 부담에서 대학원 종류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만 학술학위를 받는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에 의하지 않고 전문학위를 받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 학생보다 교육비(논문심사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처신하여야 하고, 마음고생이 무척 심한 가운데 직장을 갖지 않고 온종일 실험실이나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오히려 장학금을 주어서라도 위로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 실비에 상당하는 논문심사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핑계로 대학원생에게 “車馬費”라는 명목으로 따로 요구하는 관행(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을 과감히 타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2012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원의 논문심사료는 국립대학의 경우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이 대부분이고, 사립대학의 경우 석사 150,000원 - 300,000원 박사 500,000원 - 600,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사립대에서는 논문심사료를 따로 받지 않고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학교에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심사료(그 이전에 석사 34,500원 박사 80,8501원을 징수하였음) 받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일반 등록금은 매년 계속하여 조금씩이라도 올렸음에 비하여 논문심사료는 동결하여도 가능하였음은 타당한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 2012년을 기준으로 논문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편당 심사료는 국립대학의 경우 석사 30,000원 - 40,000원 박사 50,000원 - 80,000원이고, 사립대학의 경우 석사 40,000원 - 60,000원 박사 80,000원 - 150,0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안타깝게도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대학원생에게서 등록금과 심사료를 받지 않아도 2000년부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은 지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논문심사료 징수 근거 법령이 타당하다면 “실비에 상당하는 논문심사료”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금년도 국립대학의 시간강사료가 60,000원이 조금 넘는데, 전문가인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실비에 상당하게 지급하려면 시간강사료보다는 높게 책정하여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형편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시간강사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로 잡아 석사논문은 3시간(1-2회) 박사논문은 8시간(3-5회)이라고 가정하면, 석사과정 학생은 540,000원(3명 x 3시간 x 60,000원)을 부담하고 박사과정 학생은 2,400,000원(5명 x 8시간 x 60,000원)을 부담하여도 심사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과정 학생이 심사료를 이런 수준으로 부담한다면 국립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등록금보다 많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라) 논문심사료가 실비에 너무 모자란다는 핑계로 대학원생에게 관행적으로 거둔 “거마비”를 대학발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꾼 경북대학교 어느 학과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아직도 일부에 한정된 “거마비” 관행을 떨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박사논문 제출자가 3,000,000원을 준비하여 지도교수 1,000,000원 다른 심사위원 4명에게 500,000원을 드렸는데, 일부 교수(주로 젊은 분)는 받고 일부 교수는 받지 않음으로써 교수들간 서로 난처하게 되어 교수들이 회의를 통해 “거마비”를 일체 받지 않는 대신에 대학발전기금으로 공식화하여 이제는 정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 논문심사료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및 기대효과

가. 개정 방안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 심사료)의 삭제

나. 논문심사료 폐지를 통한 기대 효과

1) 온정주의를 배격할 수 있어서 엄격한 논문심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논문심사료 금액이 많든 적든 학생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더구나 “거마비”도 부담한다면 최종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사실 법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여도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학원생에게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의 응시료 명분으로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시험위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응시료를 따로 받지 않고 시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관리는 예전보다 허술하다는 평가를 전혀 받지 않은 실정입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학과단위로 실시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굳건히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으나 박사논문심사를 교외에서 실시함으로써 대학원생에게 엄청난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던 시절보다 교내에서만 논문심사를 하는 현재 논문심사가 허술하다는 말을 할 교수는 아무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여도 좋겠습니다.

2)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원생에게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대학원교육이 유럽에서 “도제교육”의 형태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역기능적 요소가 만연된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사적인 심부름도 잘 하여야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고 봅니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료 징수에 관한 부당성 또는 논문심사료부과의 불합리성도 재학 중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다가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 사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박사논문 제출자가 “거마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의에 따른 선물이라는 성격보다 뇌물의 일종이라는 점도인식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학위논문 심사료를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삭제하지 않고 현행처럼 그대로 두고서 “대학의 장이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니, 대학의 장이 징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수년 전에 억지 변명을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법령에 없어도 부담금 징수 관행을 탈피하기 어려운 게 일선 대학원의 현실인데, 논문심사료에 대해서는 법령에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더구나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라고 그 규모까지 밝혔기에 특히 박사논문 제출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하는 정도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원(국립대학도 있음)에서는 외부인사가 심사에 참가할 때 심사수당을 교내 교원보다 더 준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학생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전국대학원장협의회‘나 ”전국국공립대학교 대학원장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거의 매년 논문심사료 현실화를 이슈로 삼는 것은 법령에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국회의원의 특권까지 줄이자는 논의를 하는 입장에서 대학원생이라는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고 교수의 관행적인 기득권을 양보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972년에 신제 박사제도를 법제화할 때 삭제하여야 할 조문을 이제라도 삭제한다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3) 대학원생의 논문지도와 심사도 교수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게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학원생을 지도하여 좋은 결과를 낳은 교수에게는 성과급을 줄 때 반영하거나 금전적 보상 대신에 연구와 교육실적 등 명예로 보상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최상위 대학에서도 예전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외부 인사가 논문심사에 참여한다면 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의 사례를 본받으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생이나 교수가 소속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듣고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읽고 강평한다고 일일이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점을 본받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대학마다 상당히 많아진 현실에도 선진국에 없는 논문심사료를 계속 둔다면 부끄러운 일임을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반성하자는 뜻도 담아서 이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끝.

  • 교육과학
  • [2013-01-30]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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