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권만을 배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
|---|
|
| 저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도 불합리한 형평성 없는 법 개정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용은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열약한 장애인단체의 활동 경비 마련이 어렵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장애인을 해고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수의계약권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장애인단체의 수의계약권만을 배제시킨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단체를 일정생활 수준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제도였다고 하니 삭제된 조항이 부할 될수 잇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오며 만약 불가능 하다면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등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또한 삭제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 고용복지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5]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