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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항과천시민이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 반시장 3할5푼값 보금자리 폐지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홍**
날짜 :
2013-01-18
지역 :
경기도
자료원문링크 

http://cafe.naver.com/mygc/59768



부제목:

애향과천시민은 위헌,로또,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결사적인 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국토해양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애향과천시민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재상사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천시민과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완전 폐지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임대형으로만 공급하도록 바꾸어주십시요!!





수신처:

박근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당선자,이명박 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권도엽 국토부장관, 이지송 LH사장, 여인국 과천시장







1.

먼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쁜 중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애향과천시민은 너무나 다급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편지를 다급하게 쓰지 않을 수 없음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깊히 헤어려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애향과천시민으로 구성된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작년 5월 17일 이후 1년 반 가까이 아래와 같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원안을 시민의견 수렴 전혀 없는 과천시장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의 무단변경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며 결사 반대하여왔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단1가구의 3할5푼값 반시장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건설도 결사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애향과천시민의 뜻에 반하는 반시장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강행을 즉각중지해주실것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뜻을 여러차례 여러경로를 통하여 지난 1년반이란 오랜 기간동안 수도없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며 알려왔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2012년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요구가 있다는 현실과 반시장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원칙에 크게 벗어난 정책임을 인정하시고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제로 돼 있는데, 임대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가있는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이런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까지 대거 포함하는 내용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성급하게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당선이 확정된 12월 20일 이를 기습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도엽 국토해양부의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는 그동안 반헌법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의 무리한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파괴상황에 대하여 아직도 그 폐해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무사안일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도엽 국토해양부의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협조와 내락을 받고 취한 조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는 틈을 이용하여 대통령 당선자의 협조와 내락을 받지 않고 승인되었다면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의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가 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낙선까지 초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치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박근혜 당선자의 협조와 내락없이 이루어졌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건설에 결사반대해온 국민의 뜻과 이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을것으로 보이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퇴임할 이명박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가 무리한 조치를 조급하고 성급하게 취하였습니다.



이제 퇴임할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폐해가 막심한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박근혜 정부에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이러한 때이기도 하고 또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가있는 시기에 국민의 눈을 피하여 이렇게 폐해가 막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런식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성급하게 승인하고 고시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원칙과 신뢰"라는 큰 가치의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는 위헌적이고 반체제적이고 반시장적인 과천지식정보타운 3할5푼값 보금자리사업을 더이상 진행시키는 졸속적이고 성급하고 조급한 지구계획 승인조치를 즉각 취소하여 중지시키고, 박근혜 당선자께서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데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기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 더이상의 사업진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종합청사가 이미 세종시로 이전 결정되었지만, 정부종합청사가 존재한 과천의 전통과 좋은 정체성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려 합니다. 관악산,청계산,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후세에까지 잘 물려주려는 선량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뜻을 지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애향과천시민입니다.



보금자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5월 17일이후 1년 반이란 긴 기간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누누이 밝혀왔기때문에 세세한 이유는 생략하고 근본적인 이유만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보금자리특별법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규제와 조정"의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중시하고 있는 나머지 헌법 제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해치고 있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국체질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보금자리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보금자리특별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법률인지를 논증해두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mygc/47355







2.

이런 결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과도하게 파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는 과도하게 대량파괴되어 도시환경은 과도하게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보금자리특별법은 헌법상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국체질서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크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특별법이 헌법 제119조1항에서 정한 경제질서를 어떻게 위반하고 파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분양된 서초보금자리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서초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시 분양가를 주변지역인 과천시 부림동 소재 일반아파트의 그 당시 시세와 비교해보면 서초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과천시 부림동소재 일반아파트 시세의 약30%~40%라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었습니다. 서초보금자리분양가와 과천시 부림동 소재 일반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내용은 다응 링크글을 참조해 보시면 정확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mygc/47441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분양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라고 부르지만 필자는 이 30%와 40%의 평균값인 35%의 분양가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필자는 앞으로 3할5푼값 아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제목에서 3할5푼값 아파트란 표현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무리는 없겠지요?



이 결과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대기수요가 넘처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다시피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피가 돌지않아 사망직전에 있는 환자와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반시장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대기수요자의 전세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주택의 전세가격은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발표이후 4년가까이 연속적으로 폭등하였으며, 일반주택의 매매거래는 정지되다시피하여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고,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온값 민영주택분양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사실상의 2중주택가격제로 민간주택건설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어 민간주택공급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역작용을 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붕괴현상을 총체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보금자리주택건설 정책발표로 민간주택건설은 설자리를 잃은 나머지 부지기수의 업체들이 도산되어가고 있습니다.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발표는 원칙과 중용을 크게 위배한 정책입니다. 이런 원칙과 중용을 크게 위배한 정책이 계속될시에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대량 도산으로 미래 민간주택공급기반은 붕괴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주택공급기반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주택수요에 신속히 때에 맞게 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의 강행은 미래 민간주택공급가격 폭등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려가고 있는 형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결국 보금자리주택의 원칙위배와 위헌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헌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라는 대원칙과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입니다.







3.

보금자리주택은 전,답,임야를 개발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설합니다. 전,답,임야를 대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됩니다. 이명박정부전까지는 이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국가로 전액 환수하였습니다.보금자리특별법은 이 보금자리 주택지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국가로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용 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않음으로써 이 개발이익이 거의100%를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의 서초보금자리를 보면 분양당시 주변지역인 과천시 부림동 소재 일반아파트시세의 30%~40%라는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로 분양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금자리아파트도 대동소이할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라는 대원칙을 크게 훼손시키며 시장을 교란하는 위헌인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시장이 과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또한 크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건설시장 또한 크게 교란시키며 헌법 제 1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앞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라는 임무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위임을 받은 한시적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의 대원칙을 크게 파괴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크게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대통령이 저버린 것입니다.



청문회에 회부하는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한마디로 너무 과격한 정책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정책을 기울기가 가파른 정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게 분양가가 낮다고 할만한 즉 다시말해 일반아파트가격의 평균 35%에 불과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와 너무 과도한 수량의 공급계획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른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정책발표로 주택가격이 일시에 폭락할 수 밖에 없는 너무나 과격한 정책입니다.


과거에 주공아파트 1가구 분양 받으면 1억원 내외의 프레미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완만한 정책이라면 보금자리를 누가 반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 서초보금자리아파트는 1가구 보금자리를 분양받는 그 즉시 3~4억원의 프레미엄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반값아파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반값아파트란 말은 이 보금자리의 실제분양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쓴드린데로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아파트라고 명명되어야 그 실체와 실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이리하여 로또아파트란 멸명도 붙었습니다.이리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아파트라 불려집니다. 이리하여 과도한 선심성정책이라는 비난이 도처에 넘처나고 있습니다.







4.

이런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체제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수긍하고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원칙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원칙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원칙에 벗어난 정책을 쓰니 온나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중용지도(中庸之道)를 그르치면 온 국민이 화를 입게 됩니다. 중용지도는 극단(極端)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의 진실한 도리를 뜻합니다. 중용지도를 그르치면 정책결정자와 그 지도자도 나쁜 평가와 나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아파트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의 150만가구라는 대량의 아파트 공급계획이 2008년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라는 소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은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합니다. 도시근교의 그린벨트 면적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의 한정된 면적으로 인하여 이런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의문시 될 수 밖에 없는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발표만으로 시장경제가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의 공급은 헌법상에 규정한 경제질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대원칙을 크게 파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이런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적 보금자리공급계획은 2008년 외환위기에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경제가 침몰할 수 있는 외환위기라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침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시의적절하지 않게 사회의 합의와 동의라는 소통과정이 전혀 없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제도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수경제를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지난 5년 가까이 전세폭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습니다. 30년 낡은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불가하게 하였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현재 과천 주공2단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시공사선정에 나섰으나 참여하는 시공사가 단 1개사도 없어서 공사진행이 불가한 지경에 와 있다합니다. 서울의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라고합니다. 서울수도권의 도심재생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이런 결과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값으로 공급된 일반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주택분양가와 3할5푼값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공급가격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민간주택건설업체는 더이상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이런 것으로 인하여 민간주택건설업의 도산을 유발하여 민간주택건설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주택건설기반의 붕괴는 차후 수요에 맞춰 제때에 민간주택을 공급하지 못하여 또다시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없는 재화이기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의 무리한 공급은 민간주택건설업의 설자리를 잃게 한 나머지 민간주택건설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며, 이로 인하여 어느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차후 민간주택 공급부족사태가 갑자기 촉발되면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듯이 주택가격폭등의 파동을 다시 초래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을 토탄에 빠뜨릴 수 있게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같이 원칙과 중용을 잃은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무리한 발표와 시행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경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용지도를 어긴 계획이 수정되거나 중지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과도하게 파괴하여 도시환경을 과도하게 악화시킬것입니다. 헌법에 정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택공급정책이 중지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크게 무너뜨려 국가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경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른 보금자리주택건설정책에 대한 애향과천시민의 원칙적인 반대입장은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애향과천시민의 입장에 과천시장은 2011년 8월 24일 당초(2011.5.17)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지정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지구면적 1,353,000평방미터를 1,073,000평방미터로 줄이고, 당초 건설물량 9,641호를 4,800호로 줄이는 내용으로 지구지정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시민앞에 스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발표는 애향과천시민과 어떤 논의나 합의 없이 과천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표는 보금자리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천시장의 발표에도 애향과천시민의 원칙적인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 반대입장은 초지일관 계속 견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원칙인 헌법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은 주민소환이라는 다급한 과정이 끝나자 마자 2012.6월 당초 수정발표한 내용을 또다시 어기고 지구면적을 당초보다202,000평방미터 늘린 1,275,000평방미터로, 주택건설호수를 당초 보다 1,417호 늘린 6,217호로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이런 내용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LH가 지난 6월 중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유보지로 남기겠다고 발표한 면적 대부분을 당초 발표내용을 어기고 지구계획 면적에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애향과천시민이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지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칙과 신뢰"라는 큰 가치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이 법치의 근간이 되는 법중에 가장 으뜸가는 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큰 원칙을 정한 법임은 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대원칙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보금자리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대원칙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체질서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잘 알고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고지도자와 정치권이 이 헌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정권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크게 어기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의 경제국체질서를 크게 허물고 있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구성원이고 중등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알고 있을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지도자나 국회등 입법기관이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헌법에 위배하여 법을 만들고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체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기때문에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것입니다.



또 위에서 말쓴드린것과 같이 시민앞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약속한 내용마져 지키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정치인들의 말이 조변석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말이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한 번 뱃은 말은 목숨을 걸고 치키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11월 25일 분양형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지 얼마나 지났다고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포함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계획을 12월 16일 국토해양부가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12월 20일 기습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말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도록 하고,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적인 예가 될것입니다.





6.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히신 분양형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국민이 온통 선거에 관심이 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계획을 성급하고 조급하게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고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며 건설해야하는 국가의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혼자힘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기 극히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국한해야 할것입니다. 대형평형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아파트를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2중가격의 주택공급정책은 가격경쟁력이 없어진 민간주택건설회사의 설자리를 없게 만들것입니다.



임대주택도 아닌 대형 분양주택수를 대폭 늘려 건설하겠다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건설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린 분양주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국민주택의 보급이라는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의 건설내용에는 국민주택이 아닌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의 보금자리주택마져 515세대나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런 내용은 LH의 막대한 부채130조를 해결하기위해 과천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은 이미 정부종합청사를 이유없이 세종시로 빼앗길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미" 희생의 제물"로 바처진 상태였습니다. 엎친데 덥치는 것과 같은 희생을 계속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과천시민의 원칙적인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 반대의 뜻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과천시장이 당초(2011.8.24)에 시민앞에 스스로 밝힌 내용을 크게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한다는 정부정책의 명분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4.11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권당이 대패한 결과로 나타난 민심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수가 야당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시장경제붕괴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서울수도권에서 지지자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투표직전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하여 분양형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하신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낙선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11총선 민심에는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 5푼값 보금자리의 무리한 강행에 대한 서울수도권 시민의 강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심 일부에는 대부분 국민이 해제해야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비합리적 폭압적 부동산규제정책 및 폭압적 조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대한 반발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내수경제 전반이 극심한 불황에 빠져 서울과 수도권이 신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전봇대규제를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해제를 약속하는듯한 모양새를 취하였지만, 이런 폭압적 부동산규제정책 및 폭압적 부동산조세제도룰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는 민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로또아파트 건설계획까지 무리하게 발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과도하게 해제하여 150만호라는 대량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건설정책이 헌법이라는 대원칙을 크게 어김과 동시에 중용(中庸)이라는 도를 크게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민심은 불황으로 죽어가는 서울과 수도권을 "또다시 죽이려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민심도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와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금자리정책이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우리 경제체제의 경제질서의 대원칙을 크게 어기고 있었고, 중용지도를 크게 어기는 지극히 치우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7.

이런 보금자리정책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던 과천 민심은 4.11 총선에서 집권당에 대패의 결과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과천뿐만아니라 서울수도권 대부분의 의석을 야권으로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직전 다행히 박근혜 당선자께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셔서 서울수도권 유권자의 많은 이탈은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중용을 잃고 과유불급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 돌아걸 수 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과천시장은 이런 결과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의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진리를 망각한 듯 "권력의 마수(魔手)"에 빠져있는 듯 보입니다. 이리하여 이 조그만"불운의 땅" 과천에는 잘못된 정책시행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한숨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이러한 한숨은 마지막 남은 권력의 꿀맛을 남김없이 취하려는 듯한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의 어리석음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과천을 통탄할 지경을 넘어 "나락(那落)의 언덕"으로 내몰고 있다는 아우성입니다.선량한 시민의 한숨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평형의 분양보금자리주택수와 비중을 대폭 늘려 130조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보입니다.잘못된 정책의 마지막 꿀맛을 남김없이 취하려는 듯한 권력자의 어리석은 집착이 과천을 고통으로 뒤덥고 있습니다.



불운한 과천을 거듭"희생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있다는 깊은 의혹이 애향과천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주권자인 애향시민과 서울수도권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보금자리 강행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기한다는 국가정책명분에도 크게 어긋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오도된 방향으로 변질시킨 보금자리주택 건설강행움직임을 끊임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LH의 막대한 부채 해결에 과천과 과천시민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남태령을 넘어 서울수도권시민의 비판으로 번저가고 있습니다. 일부 권력에 기댄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투기세력만 대변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부터 과천시민은 뜻하지 않게 이유없이 과천정부종청사를 세종시에 뺏겨야 하는 희생을 소리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청사의 빼앗김에 깊은 분노의 슬픔을 서울수도권시민과 함께 가슴속에서 조용히 삭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분노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과천시민 뜻에 맞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어야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지역국회의원이 공청회를 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런 애향과천시민의 분노와 슬픔을 달래기위한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천지원특별법이란 그럴듯한 미명으로 포장된 법안을 성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빼앗긴 시민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달래는 그런 바람직한 움직임인것으로 보였습니다.생업에 바쁜 선량한 시민이 정말 과천시민을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믿고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만든 "과천지원특별법"... 이름 정말 멋지게 보였습니다. 과천을 특별히 지원한다니 싫어할 시민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법안 국회상정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시민이 그 만들어 놓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안내용은 애향과천시민을 좋은 방향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전혀 아닌 과천의 좋은 환경을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공장지대로 만들어 재벌대기업 등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과천의 땅을 공장지대로 개발하여 팔아넘기고,그 결과 애향과천시민은 공장으로 인한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 하는, 과천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립한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존재한 좋은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과천정부종합청사를 과천에 창립한 숭고한 뜻과 관악산,청계산,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과천 자연환경을 잘 살리고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애향시민의 진정한 바램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의 내용은 이런 바램과는 동떨어진 천혜의 과천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위원회의 기존 심의를 배제하여 과천전역의 그린벨트를 시장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이 해제된 그린벨트에"기업도시"라는 포장된 미명으로 과천전지역을 공장지대로 만들어 개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벨트의 전,답,임야를 시장재량으로 공장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

그린벨트를 개발한 대지를 재벌대기업 등에 팔아넘겨 일확천금의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시민이 생업에 바쁜 틈을 이용하여 시민을 배반하는 이런 움직임을 시민몰래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러한 것은 애향과천시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과천전역을 공장지대로 만들려는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를 성안하여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장지대에 근무시킬 공장종업원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건설계획원안을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으로 바꾸려는 밀실결정이 그것이었습니다.과천전역 공장지대을 포위하며 이미 보금자리지대가 둘러처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초보금자리,우면보금자리, 내곡보금자리, 안양 관양지구,의왕 포일지구 의왕청계지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시장으로 3번이나 당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오래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공약 원안을 파기하였습니다. 시민의견수렴 전혀 없는 시장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그 내용은 오래된 공약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무단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연결시켜 보면 과천시장은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기는 틈을 땅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호기로 본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천전역을 공장지대로 변모시킬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음을 누구나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에게"언제나 살고싶은 전원도시 과천"으로 여겨진 과천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 이비인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면 의사분들이 공기좋은 과천으로 이사하여 살기를 권할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과천입니다.이런 과천을 행정도시나 전원도시 성격에서 공장도시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계획한것으로 보였습니다.공장지대화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해온 많은 애향과천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와 소통이 있어야 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진정 애향 과천시민을 위한 정부,국토부,국회의원,시장이었다면 말입니다.기존에 터잡은 대부분 애향과천시민은 이와같이 과천이 친환경주거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모두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애향과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절차없이 권력자만의 일방적인 비밀회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고 결정되었습니다.







10.

이제 정부청사의 높으신 분들인 각부장관이 모두 떠날 과천이었습니다. 이런 고관대작이 떠난 과천은 자연환경을 제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공장지대로 바꾸어 좋은 공기 마실 필요 없는 일반 하층민(?)이 살게하여도 된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알려져서는 안될 계획이 알려지면 큰 소란이 일것이므로 대부분 시민 모르게 은밀히 진행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처음 의도대로 과천 전역을 공장지대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장지대로 과천을 변화시키려고 한 안상수의원이나 여인국시장에게는 어떤 이권이 돌아 갈 수 있었을까요? 고관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떠나고 일반 하층 과천시민이 살면서 과천시 전역이 공장지대화했겠지요? 나쁜 공기와 나쁜 환경을 감수한 대가로 과천시청이 일확천금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여러 재벌대기업들로부터 공장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일확천금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자와 측근들이 주변의 명의를 빌리는 등으로 그린벨트 땅을 매집해놓은 투기꾼들은 일확천금의 투기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 그린벨트 시세 평당 150~200만원하는 전,답,임야입니다. 이 땅을 대지로 바꾸는 개발을 통하여 시세가 평당 2천여만원으로 급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확천금의 투기이익을 챙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투기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간 과천사랑카페에는 "은폐 시도 있었나? 여권 핵심실세 비리연루설 전모"의 공천뇌물설이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신문 2010년 2월 7일자 기사[925호]였습니다. 또 최근 몇몇 인터넷싸이트에는 그 공천헌금비리에 과천의 최고 위정자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천뇌물을 위한 자금을 이런 공장지대화를 통한 투기이익으로 마련하려 한 것 아닙니까?







11.

추측컨데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을 호기로 여겨 이런 부동산투기를 노렸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관계자분께서는 이런 추측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십시요.그것은 오해라고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정부종합청사가 존재했던 전원도시를 한순간에 공장지대로 바꿀 생각을 간단하게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청사가 세종시로 떠나면 기존 터잡은 하층시민(?)의 뜻은 전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정말 대담하기까지 하다 생각되는군요.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조차 없이 어떻게 공장지대로 바꿀 생각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틈을 기회로 땅투기를 노린 것으로 애향과천시민을 두번 죽이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정부청사를 세종시로 빼앗긴 시민이 슬픔에 잠긴 틈을 이용하여 천혜의 과천환경을 공장지대로 팔아치우려는 것이었습니다.이는 엎어진 시민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행위는 애향과천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과천전지역 공장지대화를 막은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심도있게 감사하여 그 책임 있는 자를 반드시 가려내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일을 꾸미려는 정치꾼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속된 여러가지 애향과천시민이 원하지 않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12.

그 분노의 표출로 시장이 주민소환청구되었습니다.그러나 외형적으로 시장소환을 성사시키지는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몇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원인은 위헌소지가 다분한 주민소환법 22조2항의 규정때문이었습니다. 또다른 한가지 원인은 시장의 측근을 동원한 여러 불법폭압적이라고 불 수 밖에 없는 방법의 민의표출저지였습니다.



잠시 주민소환법이 어떻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선거의 4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4대원칙은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입니다. 합헌적인 선거가 되려면 이 4가지 원칙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원칙 중 한가지 원칙만 빠져도 위헌입니다. 주민소환법은 이 선거의 4대원칙 중 비밀선거의 원칙을 갖추지 못해 위헌입니다.



어떻게 비밀선거의 원칙을 갖추지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소환법 제22조2항에서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1에 미달시는 개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과 투표불참운동 처벌규정을 주민소환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은 투표불참운동과 투표참여운동으로 양분되게 마련입니다.이리하여 투표한 내용과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소환에 찬성한 사람으로 읽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표에 불참하면 소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읽히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주민소환법은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 없는 효과와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현행 주민소환법은 결과적으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공개투표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위헌 법률인 것입니다.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투표율이 개표할 수 있는 3분의1까지 어떻게 하든 갈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만약 이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1 미달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소환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경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불참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 조항을 주민소환법에 규정하면 권력자인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날 수 박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대표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진정한 뜻에 따른 찬반 다수결에의하여 시장의 거취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현재처럼 투표 불참운동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허용 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호를 무색케 하는 결과가 됩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그러므로 투표불참운동을 불법화시켜 처벌조항을 신설하면 주민소환법 본래의 취지인 소환 찬반운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투표 불참운동을 불법화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이 위헌 주민소환법 조항을 보면 법률적으로 북한만큼이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보금자리특별법의 위헌성,주민소환법의 이런 위헌 조항에 접한 국민은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고 의아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이런 법들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을 향유하려는 기득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북한의 독재권력자 김정일과 김정은이 지켜 보는 가운데 어떻게 반대의사를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위헌 법률들이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소환에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민일지라도 여러가지 권력자의 현실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어떻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당성을 상실한 듯한 부당하고 불법 폭압적이라 할만큼 횡포를 부리는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민이 살아있는 권력측의 감시의 눈을 피해 어떻게 투표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정치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법률들을 그냥 두고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습니까? 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가? 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14.

국회의원 여러분!! 왜 주민소환법에서 유권자의 3분의1 미달 투표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위헌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위헌조항으로 국민의 뜻이 행정과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왜곡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세비는 모두 받고 또 한번 당선되면 평생 의원연금을 받도록하는 의원연급법 등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서는 손발을 다투어 법안을 입안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서도 정작 국민을 위한 이런 위헌 제도 정비에는 왜 나서지 않습니까? 권력다툼과 이권다툼만 열중하며 공천 뇌물을 챙기는 등으로 이권에 눈이 먼 국회의원의 소식이 뉴스를 장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인 여러분을 성토하는 국민과 네티즌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3분의1 미달 투표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다른 별도의 예방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완한 후 이 3분의1 미달 투표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위헌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비는 꼬박 꼬박 받으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실험하고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50여회의 주민소환이 청구되었으나 그 중 단4번의 소환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4번의 소환청구도 개표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현행 주민소환법이 이름만 있지 단체장 견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여실히 입증된 것입니다.법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위헌인 것이 이제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소환법 22조2항을 바로 삭제하여 위헌성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과 질책과 외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15.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은 헌법에 합치되게 꼭 개정되어 단체장이 실효성 있게 견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장들의 전횡으로 파산되어가는 자치단체들의 뉴스가 여러번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위헌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위헌소지가 없는 합리적인 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하여 자치단체의 파산을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책임과 의무가 정치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치인 여러분도 언젠가는 일반시민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일반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지는 못할 망정 비난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권자인 시민에 의하여 견제 될 수 없는 권력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들이 도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게 규정되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게 규정된 주민소환법 제22조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거나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파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뉴스에 다반사로 보도되고 있고 지금도 전국 도처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견제되지 못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파산과 지급불능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번 기회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호소합니다.또 우리지역 송호창의원께 호소합니다. 이 위헌 주민소환법 제22조2항에 의하여 국정과 행정에 주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심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로 발생되는 심각한 국정손실과 자치단체민이 당면한 고통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위헌조항이 조속히 삭제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이 조항의 삭제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간곡히 요구합니다.이 메세지를 보시면 이 위헌 조항의 삭제 추진 의사를 신속히 표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꼭 일요일 등 근로자가 쉬는 공휴일에 실시되도록 규정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직장인이 투표참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투표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헌인 주민소환법 22조2항을 일부러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투표불참운동을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6.

근무일인 평일을 투표일로 정하여 민의의 표출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시민의 참여없는 행정이나 정치는 많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비리와 손실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행정효율과 정치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게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는 분이라면 자신의 이권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특정이익단체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도 안됩니다. 정치를 하려는 분이라면 국가 전체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공직에 있었다는 명예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려면 개인사업에 나서기를 권유드리고싶습니다.



공천뇌물 등 이권을 위해서 정치권에 진출해서는 안됩니다. 과천시민은 위헌주민소환법이 개정되어 헌법에 합치되게 되면 부당한 권력 여인국시장을 다시 한번 주민소환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그동안 시민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판의 기회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로 직후의 시점에 애향과천시민이 지난 5월 17일 이후 1년 반 가까이 끊임없이 결사 반대해온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지구계획에 대거 포함시켜 시민이 온통 선거에 관심이 가있는 틈을 이용하여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고시하여 애향과천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을 지금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그리고 과천의왕지역구 송호창 국회의원님!!



전국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런 제도 정비에 하루 빨리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 국민과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향과천시민의 뜻에 반하여 잘못된 결정을 독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애향과천시민이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을 꼭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치단체의 파산과 지급불능사태를 미연에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민의 열열한 지지를 담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런 절대적인 바램을 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그렇지 못하고 방관하면 능력 없고 성의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퇴임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국민으로부터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7.

애향과천시민 여러분께서는 틈나는데로 끊임 없이 주민소환법 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새누리당 등 각 정당과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송호창 의원에게 이 위헌조항 삭제요구를 끊임 없이 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이러한 끊임 없는 주권자의 주민소환법 개정요구와 위헌 보금자리특별법 폐지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의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곧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도입 요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모바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적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의자들이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구현해주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자의 간절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지 못한다면 신임을 받을 수 없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직접민주주의를 헌법에 규정하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투표나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선견지명을 가진 정치가라면 이런 시대가 신속하게 도래하고 있음을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솔선수범해서 위헌법률이나 불합리한 제반 법율과 규정을 합헌적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주권자의 목소리에 신속히 응답하는 정치가만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는 정치가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제안자 주석 : 글이 길어져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군요....
이어지는 내용은 글번호 4883번에서 계속 어어서 올리겠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계속읽어주시민 고맙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11년 10월 지구지정을 하고, '12년 12월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관보게재(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2호)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해당부처에 확인한 결과, 과천지구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제안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 후 지구계획을 변경승인해야 가능하며, 현재 관련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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