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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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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2 셋째, 지원 금액에 대한 합리적 계산 결여. -정부는 특정 종류의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100%의 재정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나 운영시설은 실제로는 연간 운영경비의 70내지 80%에 불과한 금액을 보조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지원액의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국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되어야 하고, 연간 지원 금액은연간 제공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문제. -현재의 방식에서는 서비스 공급조직은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것 보다는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는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추세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조직의 책임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 -현재와 같은 포괄보조금 방식은 재정운영을 회계의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인데, 이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제공조직의 책임성 확보는 공공재정을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직의 목표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를 필요로 하며, 현재의 재정 집행방식은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변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법인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개인에게 서비스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하여 정해진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새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검토해야합니다. ※ 개인별 지원방식에서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는 지방정부(시․군․구 사례관리위원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이용 여부와 필요한 내용을 사정하여 판정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이용자는 지방정부의 안내로 서비스 공급자(기관)를 선택하고, 선택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방정부가 서비스제공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은 이용자의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방지.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강화,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기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 고용복지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