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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비정상적으로 낮은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대량공급계획발표로 망가진 아파트 건설시장과 파괴된 부동산시장과 내수경제를 살리기위한 묘책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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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황분석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에 보금자리특별법을 도입하여 150만 세대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발표와 시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시범 분양된 서초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해보면 분양당시 과천시 부림동 일반아파트 시세의 평균35%가격으로 보금자리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양가의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분석해보면 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항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린벨트 토지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대기수요가 모두 전세주택에 눌러 앉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실거래가과세(취득세,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도입으로 과도한 거래세부담으로 거래가 있을 수 없던 거래는 이 비정상적인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 공급계획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은 더욱 얼어붙지 않을 수 없는 "얼음현상"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고, 보금자리를 분양받으려는 대기수요가 전세주택에만 눌러 앉게 되니 전세가격 폭등현상이 이명박 정부 내내 초래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민간아파트건설회사는 너무 낮은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분양가와 가격경쟁이 되지않아 업종전환을 하거나 아파트건설을 중단하거나, 도산할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재상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문제점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와 민간아파트분양가란 사실상의 아파트2중가격제가 되어 자유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킨 결과 민간아파트 건설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붕괴될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3.해결책 *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호에서 정한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기존 징수하지 않던 보금자리주택지 그린벨트개발이익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징수하여 이 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합니다. *이명박 정부동안 기 비정상적으로 수분양자에게 3할5푼값이라 할만큼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이익(로또이익)의 일정부분을 소급하여 징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노력없이 얻은 막대한 로또 이익에 대하여는 국가로 소급하여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효과 * 현재의 비정상적인 보금자리아파트분양가가 정상가격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과도하게 몰리던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에 눌러 앉으려는 수요가 사라져 전세가격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 그린벨트개발이익부담금 징수액으로 임대주택건설재원으로 활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재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재정이 절약됩니다.별도 재원마련대책없이 개발이익부담금징수액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사용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낮은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아파트분양가격과 경쟁 할 수 없어 건설을 포기하던 민간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다시 아파트건설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경색되어 있던 일반주택거래가 정상화되어 주택가격의 경착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구도심 재생사업이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파괴되고 있던 자유시장경제부동산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항에 규정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된 특례조항을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3할5푼값의 과도하게 낮은 분양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켜 붕괴된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참조 : 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부담금의 감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원글 자료출처 : http://cafe.naver.com/mygc/60090 |
- 경제2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며 집값 안정, 소셜 믹스, 사업시행자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공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수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임대, 분양) 공급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주택과의 수요 차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소관부처에서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