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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망가진 내수시장과 부동산경제를 살리기위한 기본 로드 맵(BASIC ROAD MAP)을 제시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홍**
날짜 :
2013-01-18
지역 :
경기도
1.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항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그린벨트 개발이익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비정상적인 반시장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 정상화의 필수 관건입니다.





2.위의 보금자리특별법 제30조1항을 삭제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개발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하여 이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과 저소득층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합니다.






3.노무현정부의 부동산규제 대못, 폭압적 조세제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

1.부동산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취득세 등 과도한 거래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과세를 기준시가과세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현재 세부담 50%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노무현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담수준을 낮추어 정상화시키면 세수 감소를 염려 할 수 있지만..현재 과도한 거래세 부담으로 거래가 실종된 기간이 오래 된 부동산 침체기엔 이런 노무현식 부동산규제와 폭압적 조세제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취득과 거래만 막고 있는 종이호랑이 같은 역할뿐..현재상황을 개선하는데 방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부담을 일정수준 정상화시키면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 세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여러 건의 거래를 발생시켜 박리다매식의 세수를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3.DTI,LTV등 비정상적 정부주도의 금융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4. 재벌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20%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중산층과 서민이 힘들 때 그동안 희생해온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벌대기업이 일정수준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수준을 보면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부터 징수되는 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현행 과표 100억원~1,000억원 : 최저한세 12%임(이전 11%)

현행 과표 1,000억원 초과시 : 최저한세율 16%임(이전 14%)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정부에서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값 안정, 소셜 믹스, 사업시행자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공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수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임대, 분양) 공급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주택과의 수요 차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는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DTI,LTV 등의 금융규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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