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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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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신년 인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검찰ㆍ법원ㆍ경찰ㆍ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개혁 중 특히 검찰 개혁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인은 여러 번 검찰의 부당한 편파수사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며 현재도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독점을 하면서 모든 사건을 검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ㆍ경찰의 수사분리를 법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수사 검토하여 기소ㆍ불기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동원하든 민원서류를 제기하든지 하면서 변소를 하고 있으나 검찰의 검사는 서류조차 한 번 검토 하지 않고서 경찰의 조사나 의견을 증거부족ㆍ무혐의 등의 이유로 불기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법무부에 200억 원대의 폐기물 불법수출과 환경부의 불법 행위를 진정(사건번호464)하여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 거액의 뇌물 장부와 피진정인의 은행계좌 등 뇌물의 증거사실을 중앙지검 형사2부의 이기욱 검사와 수사관 이석훈 계장이 발견하여 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검찰에 여러 차례 소환당하면서 압수한 비밀 뇌물장부상에 기록된 사람들이 공직자와 사회 저명인사 및 관련 회사의 구매업무 담당자들이란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를 하던 이기욱 검사가 수사도중 갑자기 부서가 이동되고 후임으로 김양수 검사가 부임을 하면서 뇌물 장부는 은폐되고 축소수사와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여러 차례 법무부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을 하였으나 진정서류는 감찰부서에서 형식적으로 검토된 후 다시 관련 중앙지검에 의뢰하여 형사2부의(과거 무혐의 처분하던 부서)검사에게 배당되어서 1~3개월 후에는 동일 사건으로 혐의없음으로 진정인에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뇌물장부가 특정 검사의 직무유기ㆍ직권남용으로 은폐된 후에 피진정인 강남원은 1천만 원의 벌금으로 대법원의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관련된 검사는 김종로 검사(박연차 사건 관련 검사이며 형사2부장), 임수빈 검사(광우병 사건 검사),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등으로서 문인성 검사 등의 특정 인맥으로 문제의 검사들이 전부 관련된 사건으로서 변호사 김학재(전직 대검차창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서 모든 사건을 축소 은폐수사 하였던 사건입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검찰에 진정을 하여도 검찰은 자기들의 처분이 잘못 된 사건은 동일사건, 무혐의 증거 없음 등으로 반복해서 같은 회신을 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으로서 감독부서인 감찰본부에서조차 서류만 접수 한 후 다시 사건을 지방 검찰에 보내어서 답변하라는 지시뿐입니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수사를 하던 이기욱 검사와 이석훈 계장이 공정히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김학재 변호사의 외압으로 수사 도중 이기욱 검사는 타부서로 이동되었고 사건은 흐지부지 남부지검/부삼 등을 돌면서 무혐의, 증거 부족 등의 간단한 죄명으로 강남원은 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면죄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검찰은 모든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면죄부를 주어서 불법행위의 환경부 공직자는 검찰ㆍ법원의 처분 결과에 대하여 동일사건 운운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인 서울지역 환경청장 이희철ㆍ이찬희 국장ㆍ이승환ㆍ김도형 등은 지금도 한국의 환경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승진하여 현재 환경부의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강남원이 환경부 직원에게 식사대금으로 500만원을 이창열 낙동강 유역청 직원 부인 명의로 송금을 하였는데 김양수 검사는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죄가 안된다는 이야기로 항의를 하는 진정인에게 헌법소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은 본인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뿐이며 가장 문제가 큰 부서가 검찰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검찰의 제도 개혁 시 참고하여 인수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를 대폭 개혁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1) 검찰의 수사와 관련 된 사건을 민간인과 변호사를 구성하여 감찰부서에서 직접 공개조사를 하면 검사들이 불법편파수사를 할 수 없으며 압수한 증거서류를 은폐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동료 검사들이 감찰 업무를 하면서(그랜저 검사, 벤츠검사, 뇌물사건 검사, 동부지검 성추행 검사 등)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2) 진정 사건 중 검찰의 부당한 수사사건을 감찰에서 접수하여 지금까지처럼 다시 지검으로 하달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고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 된 민원은 감찰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서 민원인을 불러서 진정내용을 함께 공개하여 조사를 하면 검사들의 사건 은폐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는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3) 지금 논의 중인 중앙수사부 폐지만이 검찰의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ㆍ법원ㆍ경찰의 개혁은 감찰업무 시 민간인이나 변호사로 구성된 감찰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공개조사를 하면 검사들의 직무유기와 편파수사는 불가능 하니 감찰 업무를 민원인과 함께하면서 조사과정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 경찰의 민간인 위주의 감찰기능 강화는 사정기관의 공정한 민원 수행을 유도 할 것으로서 인수위원회의 검찰ㆍ법원ㆍ경찰의 개혁 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2]
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2]
현재 박**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검찰개혁 관련 정책 방향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