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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과 부동산경제를 살리기위해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을 당장 중지하고,노무현 대못인 과도한 부동산규제와 폭압적 징벌적 조세제도를 개혁해주십시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홍**
날짜 :
2013-01-18
지역 :
경기도
부동산 폭락기에 타소득보다 부동산거래에만 과도하리만큼 불합리한 과세제도와 세액계산구조가 종이호랑이처럼 남아 있어 부동산 폭락기인 현실에서 이러한 징벌적인 과세제도가 역할을 할 수 없으면서도 종이호랑이처럼 그대로 딱 버티고 서 있어서 폭락하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폭락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150만세대라는 과도한 수량의 반 헌법, 반 체제, 반 시장 3할5푼값 반시장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건설 및 노무현 정부의 폭압적 부동산규제책의 유지 및 노무현 정부의 공포스런 천문학적인 세부담을 경고하는 부동산실거래가과세 등 징벌적인 과세제도가 이제 역할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종이호랑이처럼 딱 버티고 서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 폭락해가는 부동산거래시장과 내수경제를 더욱 깊은 불황의 골짜기로 몰아 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깊은 불황의 골짜기로 침몰하고 있는 부동산경제을 살려내고, 내수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취임하시자 마자 바로 특단의 대책들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이런 부동산 불황기에 역할을 잃어버린 이런 과도한규제의 호랑이들이 투자에 심리적 걸림돌만 만들어내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종이호랑이를 시급히 불태워야 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더 큰 불황을 야기하여 더 큰 고통을 전국민에게 안겨 줄것입니다. 부동산 폭락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과세제도로 인한 천문학적인 취득세 ,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폭등기에 필요한 이런 규제제도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의 깊은 골짜기에 접어들어 해야할 역할이 없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거래세부담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경고하는 종이호랑이가 되어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침몰해버린 투자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더욱 깊은 경제불황의 심연의 골짜기로 빠뜨리는 역할을 제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거래시장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국면입니다.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와 모든 폭압적 조세악법을 조속시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취득수요와 투자심리룰 살려낼 수 없어 부동산경제 붕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장치와 폭압적 조세제도는 여로 곳에 종이호랑이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인한 부동산 경제 붕괴는 2008년 미국의 서브모기지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로까지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전에 때를 놓치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재빠른 선제조치가 신속히 실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행 세법의 종이호랑이의 예를 들면 세율을 내린 후 도입하여야 할 실거래가과세제도를 세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과격하게 무지막지하게 도입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실거래가과세제도로 인한 천문학적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예고,귱융소득종합과세나 퇴직소득 같은 다년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계산시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이 적용되고 있는데, 부동산 상승기에 적용되어야 할 이런 제도가 부동산폭락기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아 과도한 세부담을 예고하며 과세에서 차별하고 있어 부동산투자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폭락기에 거래가 없어 과세에 전혀 활용되지 않으면서 제도상으로만 종이호랑이처럼 징벌적인 양도소득과세를 예고하며 그대로 딱 버티고 서있는 규제들이 많아서 침체의 깊은 계곡에 빠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종이호랑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불황국면에 이런 종이호랑이 같은 징벌적인 장치를 신속히 불태우는 전광석화같은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복합불황국면으로 깊히 빠져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이나 금융소득 양도소득은 모두 다년간에 형성된 소득입니다. 그런데 퇴직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세부담시키고 있지만 양도소득 과세에서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지않아 타소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과세되도록 조세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불황기에 종이호랑이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불황기에는 이런 종이호랑이를 빨리 불태워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침체국면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이런 종이호랑이를 빨리 불태워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과거 양도소득기준시가과세제도에서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타소득보다는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정도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노무현 정부기간 부동산 폭등기에 합리적인 세율조정없이 과세표준을 천문학적으로 올려버린 실거래가과세제도가 도입되어 폭등기에는 투자심리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부동산 폭락기에 접어들면서 너무 징벌적인 천문학적인 과세가 예고되어 있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종이호랑이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어 세율을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기준시가과세제도도입 등을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규제와 천문학적인 과세를 경고하는 조항이 세법 여러 곳에 불황기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투자심리를 크게 침몰시켰습니다. 여기에 반 시장 3할5푼값 보금자리란 희귀하고 이상하고 공포스런 주택공급정책이 일반주택의 거래를 완전히 막으며 민간주택건설산업의 설자리를 없애버린 현실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계산과정에 연분연승법을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면 위축된 투자심리를 조금은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폭등기에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마져 세율조정 없이 과세표준만을 대폭상향해서 천문학적인 세부담을 경고하는 실거래가과세제도가 갑자기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폭등기에는 어느정도의 경기냉각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폭락국면을 맞이하여 깊은 침몰의 심연으로 치닫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국면을 그냥 방치하면 일본과 같은 복합불황의 깊은 심연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올 수 조차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폭등기에 도입된 여러 부동산규제와 천문학적인 조세부담을 예고하는 조항들이 세법 여기저기 그대로 남아있어 중지된 부동산거래와 침몰하는 내수경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종이 호랑이 역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과도한 부동산규제와 천문학적인 조세부담을 예고하는 폭압적조세부과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해괴한 150만세대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주택공급 종이호랑이까지 부동산거래 길목에 떡하니 세워놓아 일반주택거래는 물론 민간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건설업자도 모두 숨어버리고, 또 일반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 역시 모두 사라진 현실에서 과도한 징벌적 조세제도까지 호랑이처럼 길목에 딱 버티고 서서 부동산거래를 딱 막고 서 있어서 부동산에 가까이하려는 심리를 모두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습니다.모든 일반주택은 처다보지도 않고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취득대기수요만 폭발하여 이명박 정부 내내 전세주택에만 남아있으려는 심리로 전세폭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렇게되어 부동산이 폭락하여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었고, 서민은 전세값이 폭등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어렵게 만든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주택건설이 늘어나거나 일반주택거래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반시장 반체제 반헌법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하루 빨리 전광석화처럼 폐지하는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될것입니다. 그 다음 종이 호랑이처럼 부동산투자심리를 막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폭압적 규제제도와 폭압적 조세제도를 하루빨리 불태워 침몰해버린 부동산투자심리를 살려내지 뭇하면 심각한 부동산 경제 침몰과 내수경제 침몰에 이은 금융부실화로 치닫지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폭락기에 할 역할이 없으면서도 종이호랑이처럼 부동산 길목에 딱 버티고 서서 부동산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 및 천문학적인 거래세부담을 예고하는 실거래가과세제도로 천문학적인 취득세,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세 등 징벌적 폭압적 조세제도를 조속히 불태워야 침몰해가는 부동산경제와 내수경제의 파국을 막아낼 수 있게 될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큰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조세부담을 예고하는 조세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과세표준을 다운시키든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과도한 거래세부담을 일거에 없애버려야 침몰하는 부동산시장과 내수시장을 까까스로 살려낼 수 있게 될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과 산출세액 계산과정에도 연분연습법을 도입한다면,부동산 폭락기의 투자심리 진작에 미미하지만 조금은 보탬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을 확실이 줄여주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주어야만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려낼 수 있을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높은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세표준을 천문학적으로 상승시켜 천문학적인 세부담을 경고하는 실거래가과세를 도입하여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무지막지하게 상승시키는 무서운 호랑이를 부동산 길목에 여기 저기 세워두었습니다. 과도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과도한거래세 부담으로 부동산거래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이런 것이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신령호랑이의 역할을 하였지만 부동산 폭락기인 현 상황에서는 이런 과도한 규제와 천문학적인 세부담을 경고하는 조세제도는 할 역할이 없으면서도 종이호랑이처럼 길목에 딱 버티고 서 있어서 부동산거래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호랑이를 하루 빨리 불태워야 더 이상의 투자심리 위축을 막아 부동산 경제침몰과 내수불황에 이은 금융위기로 빠져드는 연속적인 흐름을 차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광석화같은 종이 호랑이 불태우기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얼어붙은 부동산거래와 내수 불황의 깊은 심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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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이해하기위하여 현행소득세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액과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현재 타 소득에 비해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알게 될것이며,이러한 과도한 징벌적 폭압적 조세제도가 세법 여러 곳에서 그대로 버티고 서 있어서 부동산 수요실종과 내수경제침몰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종이호랑이를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납세자가 2005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간 보유하다가 2010년 양도하여 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일때 산출세액과 연분연승법을 적용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매 연도의 기본세율은 2010년의 세율과 변동이 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지방소득세 등 부가되는 조세는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현행세법 적용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5,900,000원+(300,000,000-88,000,000)*35%=90,100,000원


현행세법에 연분연승법 도입하여 적용시:

매년도 적용과표: 300,000,000원/5년=60,000,000원

산출세액 : [5,820,000원 + (60,000,000원-46,000,000원)*24%]*5년=45,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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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시를 보십시요. 만약 연분연승법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A납세자는 45,900,000원을 부담하면 되는데 연분연승법 적용되지 않는 현행세법을 적용하면 타소득보다 조세부담액이 무려 44,200,000원이 과도하게 늘어나 90,100,000원이라는 너무나 과도한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부동산취득심리를 위축시키는 작은 종이호랑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까닭은 소득세율구조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기도 하지만, 현행세법이 5개 과세기간에 형성된 소득을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일시에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꼽하기에 또 꼽하기를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하는 것은 타소득과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며,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부동산거래를 침몰시켜 내수불황을 초래하는 하나의 작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과표(양도차익)은 부동산 상승기에만 발생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기에는 적절한 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폭락기에는 거래도 일어나지 않아 양도차익이 거의 나오기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동산 폭락기에 실효도 없으면서 세법에서 이런 과중한 세부담을 예고하듯 버티고 서 있는 작은 종이호랑이들을 그대로 세워놓는다면 부동산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종이호랑이를 빨리 불태워야만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와 내수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종이호랑이가 여기 저기 버티고 서 있어서 침체된 부동산거래와 침체된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종이호랑이를 전광석화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불살라 투자심리를 살려내야 부동산경제침몰과 심각한 내수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것입니다.



현행세법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계산에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유추해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을 투기적소득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부동산거래가 실종되어 가격이 폭락하고 내수불황이 더욱 깊어지는 국면에서 이렇게 모든 양도소득을 투기적소득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은 세법에서 조속히 불태워야 죽어버린 부동산거래를 살려내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소득이란 단기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소득을 의미하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경제시스템이 붕괴되어 시세가 폭락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폭락과 내수불황기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수요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부동산침체불황국면에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전세가가 4년 가까이 폭등하는 이상국면에서 장기간 전세를 놓아 전세가격안정에 기여한 장기간의 선의의 부동산 투자자에게 투기적 시각을 둘러쒸우는 이런 관점을 세법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폭등하는 전세난 해결과 폭락하는 부동산경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불황국면을 더욱 깊게 만드는 종이호랑이역할만 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아에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수요 자체가 죽은 국면에서 과도한 세금부담을 암시하는 종이호랑이가 떡 버티고 서 있으면 아에 부동산시장에 접근하지 않으려는 심리만을 강화시켜 부동산시장경제를 더욱 폭락시키는 좋지 않은 국면으로 더욱 몰아갈 수 밖에 없게되고 이런 현상이 좀 더 진전되면 금융기관 부실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대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장기적 부동산 불황국면에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심리가 발생될 수 없는 국면에서 양도소득을 투기소득으로 보아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는 조세제도가 여기 저기 그대로 호랑이처럼 부동산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서 부동산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부동산거래와 내수경제를 더욱 더 깊은 심연의 계곡으로 침몰시키는 촉진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잘못된 반헌법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이라는 공포의 호랑이를 더 보초세워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거래시장과 내수경제을 더 깊은 폭락과 불황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주택가격폭락유도로 선의의 정책피해를 입고 강제경매로 집을 넘기지 않을 수 없게 된 하우스 푸어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런 잘못된 국가정책에 기인한 죽은 투자심리와 내수경제를 하루 빨리 살려내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계산시 타소득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에서도 연분연승법을 도입하여 적용시켜주면 작은 종이호랑이세끼 한마리를 죽이는 효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과세로 현재의 과도한 취득세부담,미래의 과도한 양도소득세부담이 예고되어 부동산취득심리는 이미 죽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죽은 투자심리를 조금이라도 살려내기위해서 연분연승법 등이라도 도입한다면 작은 힘없는 호랑이 한마리 죽이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폭압적인 황소종이호랑이로 작용하는 부동산실거래과세로 인한 과도한 취득세,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양도세 등 폭압적 조세제도를 하루빨리 불태워 제거하는 것이 이미 죽어버린 부동산 투자심리를 살려 내어 일반주택거래를 발생시켜 전세 폭등국면 해결과 폭락하는 주택시장 붕괴국면 진정과 붕괴되어가는 민간아파트건설 생태기반을 복원하고 ,폭락하는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악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런 조치들 전에 우선 시급히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반헌법,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공급 계획을 신속히 폐지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여 더 이상의 부동산 투자심리 위축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동산 폭락기인 지금 모든 부동산 규제와 모든 폭압적 조세제도를 전광석화같이 신속히 불태우지 않으면 공포스런 종이호랑이가 투자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은 쉽게 붕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하루 빨리 종이호랑이들을 전광석화처럼 불태우십시요. 대표적인 종이호랑이는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과도하게 낮은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고, 그 다음 종이 호랑이는 노무현 정부의 DTI, LTV 등 금융규제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천문학적인 거래세부담을 예고하는 부동산실거래가과세제도로 인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부과정책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지 않는 과세상 차별이 또한 작은 종이호랑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1
  • [2013-01-1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1-31]

경제 1 분과입니다. 홍창영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창영님께서 주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과세제도로 회귀할 필요등에 대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영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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