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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유자녀 차별법 철폐를....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1-18
지역 :
서울특별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귀중

귀 위원회의 출발이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행복의 촟불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60여년전... 세계의 사상의 조류는 “민주”와 “공산”의 대격돌로. 미증유의 참혹한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그 환부가 터지고 말았읍니다

우리 6.25전쟁 “미수당 유자녀”는 말 그대로, 그때 그곳에서 이 山河,를 지키다 충혼의 넋으로 장열히 산화한 분들이 이땅에 남긴 유일한 혈육 6.25전쟁 유자녀들입니다

60 여년이 흐른 지금 이 전쟁 유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유자녀수당을 받는자와 못받는자로 두쪽으로 나위어저 있습니다. 2쪽으로 나눈 기막힌 보훈행정 방법은....

전쟁 미망인이 98.1.1이전 별세 하시면 수당지급 하고, 98.1.1이후(다음날) 별세 하시면 수당없음 ,이런 해괴한 방법이 당사자들의 끝없는 원성과 투쟁 속에서 14-5년간 방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방치하고 있는 보훈처가 내세우고 있는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성년자녀에대한 일반화 우려
2)전체보훈 대상 집단간 형평성
3)재원 확보

번호순으로 해명 드리겠습니다

1)성년일반화 우려문제는 이미 성년된 6.25유자녀 2/3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려고 뭐고 할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 일반화 우려는 없고 고의적 차별, 행정의 폭거만 있을 뿐입니다

2)집단간 형평성? - 독립유공 ,4.19, 5.18 전체 보훈 어디에도 차별화가 없음니다 . 유독 6.25전몰 유자녀만 차별화가 있고, 왜 우리가 전체보훈 집단대상의 표본이 될까요 ? 하물며 현재 2/3를 지급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저한 차별법을 ”집단간형평성“으로 둘러대고, 호도하는 어이없는 보훈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3)재원확보 ? - - 국가 안위와 직결된 “호국충혼”의 사안을 “복지재원”으로 혼동해선, 미래의 국가 안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표한다면 별세하신 어머니들 미망인 유족수당은 바로 그同一財源 아니겠읍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까지 보훈을 덧씌우고 ...본훈1세대인 전쟁유자녀를 分離 차별하고 財源문제를 거론할수 있겠습니까?


본 문제는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 계류 [의안번호 1900823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중이나 보훈처의 적극적 협조가 없는 듯 ... 시간만 흐르고...원성만 구름을 치솟고 있습니다.

60 여년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 미수당 유자녀에게는 정지된 시간 이나다름 없으며...
투쟁 14-5년 흘렀지만 투쟁사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투쟁 결집 적개심만 쌓여갈 뿐입니다

“자유민주”를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護國忠魂의 전쟁유자녀
일부가 이와 같이 “자유민주” 국가로부터 平等과 인격을 유린당하고 있음을 報告하니 본건을 철저히 조사, 인수하여 하여 국가 보훈의 기백을 되살려 주시기 바라며...

“충혼영령”과 “故人이된 전쟁미망인”들이 이승의 인연으로 아직도 떠도닐 孤魂을“報勳의靈” 으로 보살핌이 국가의 명에로운 의무일것 이기에...
.
6.25전쟁 유자녀의 차별법(국가예우 제16조의3제1항 단서조항)을 바로 잡아주심이 국민행복정부의 출발점과 함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 1. 16



6.25전몰 유자녀 정선호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3]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8]

제안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자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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