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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 준법 내진설계 적용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감사원 감사제안 =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준법 적용하여 법치주의 국가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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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시행령제10조,건축구조기준0306.9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 내진설비공사에 의거 국토해양부의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 적용에 대한 감사를 제안합니다.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 적용 시 건축설비공사비의 상승은 0.005%~0.01%로 미미하므로,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각종 건축 설비공사의 건축경기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국토해양부의 준법 내진설계 적용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복지재원의 준법 세수확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 정무
- [2013-01-29]
정무분과입니다. 김성구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성구님의 의견은 같은 제안 5619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건축물 등 구조물 감사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구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