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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여성부폐지제안글 외 10조항.)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17
지역 :
울산광역시
1. 아동청소년 보호법 전면유보 재개정

- 최소 6개월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개정할것.

2. 여성가족부 폐지

- 새정부 출범이후 1년내 여성가족부의 가족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폐지. 여성관련 업무예산은 국방, 노인, 장애인복지에 전용할것.

3. 군가산점부활 확대실시

- 공무원 상장기업 3%가산점, 호봉인정

4. 성매매특별법폐지

- 제한적공창제실시, 지정지역 혹은 면허제를 통해 합법화

5. 성인지예산 폐지

- 폐지후 예산은 군인, 경찰, 소방관 처우개선에 전용할것.

6. 불법체류자추방

- 적발즉시추방

7. 3D업종 한국인취업 지원

- 한국인취업 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

8. 남성육아휴직휴가의무사용

- 현재 2%의 남성육아휴직휴가를 새 정부임기내 30%까지 유도

9. 남성전업주부가사노동 인정

- 여성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동등한 대우

10. 무고죄 처벌강화

- 성범죄무고에 대한 엄정한 처벌강화
  • 여성문화
  • [2013-01-2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보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며, 성매매특별법 폐지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관련이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성매매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의 효과가 제도 시행 초기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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