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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대한 준법 내진설계 적용으로 복지재원 세수확충 및 건축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17
지역 :
광주광역시
내진설계 적용 법적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10조,건축구조기준0306.9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국토해양부) 내진설비공사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적용하도록 하여 복지재원 세수를 증대 확충하고,각종 건축 설비공사의 건축경기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시오..
  • 경제2
  • [2013-02-13]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은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 부재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 요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할 경우 구조설계 비용 및 시공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과다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령에서 모든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준에 비구조 요소에 대한 지진하중을 규정함으로써 내진 설계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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