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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개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구현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1-17
지역 :
경상북도
0.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선 시청에서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일선 세무공무원으로서 지방세 징수를 하다가 보면 차량등록 미이전 차량(일명 대포차량)에 따른
체납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항에 ⑨ 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2항 4호에 의거 자동차세를 상당부분
비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저당등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말소하지 못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많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이들을 구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⑨항을 신규 조항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제4호에 의거 비과세중인 자동차를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해당 차량을 자동차 등록말소한다면, 이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되며.
대포차량이 무적차량으로 됨에 따라 대포차량도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검토와 긍정적인 법률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⑨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제4호에 의거 비과세중인 자동차(신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비과세)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경제2
  • [2013-02-06]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자동차의 안전 및 관리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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