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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1 : 보건복지부고시개정(교통사고환자 기왕증 치료비납부의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가해자로 변경)
상태 :
[완료]
제안자 :
조**
날짜 :
2013-01-17
지역 :
경기도
수고하십니다.
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중 교통사고환자 기왕증 치료비 납부의무자가 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가해자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가. 사례
지난해 75세의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사의 무한지급보증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전 피해자인 부친께서는 성인질병인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사는 기왕증이라 진단하였고 외상의 치료를 위하여 기왕증부분에 대하여도 협진에 의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중 기왕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왕증에 대하여 조절을 한 후에 외상의 치료를 완료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비 청구서가 교통보험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청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는 청구서로 분리되어 청구가 되었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돈을 내라고 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병원 원무과에서는 의사의 기왕증이라는 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천편일률적으로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환자(또는 국민건강보험)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신문고, 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판단할 수 있는 주관부서를 찾지못하여 우선 내가 지불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번호1AA-1212-040948)으로 접수하였는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의 답변에서 "기왕증에 대한 판단이 전문의학적인 사항이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계 전문가나 업계 등 우리 사회가 기왕증에 대한 공감가능한 명확한 구분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주체가 건강보험인지 자동차보험인지 명확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매번 주기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 국민권익에 대한 판단
1.법률검토
1)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판례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손해배상(자)】 [공2011상,1142])

5) 보건복지부 역시 고시에서 기왕증은 자동차보험급여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다고함(어느 조항인지는 확인안했음)


2. 기왕증에 대한 전문가 진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문가인 피해자 담당 교수 주치의 및 간호사 등(순천향대학천안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게 관련사항에 대하여
1. 왜 치료를 하였는지 질문을 한바 치료한 것이 아니고 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절을 하였고 외상 치료중에 악화된 질병을 바로잡았을 뿐이다라는 답변임
2. 해당질병이 치료가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치료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고 악화만 안되면 다행이라고 하였슴

3. 국민권익에 대한 판단
보건복지부 고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기왕증이라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기왕증의 기여도에 의한 판단 전문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는 무조건 기왕증일 경우는 환자에게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됨

2) 전문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환자)는 성인질환인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등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되는 질병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만 방지하게 하는 효과만있고 오히려 상해 치료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한 악화의 요인만 있다는 소견이므로 환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치료에 따른 이득은 전혀 볼수가 없고 악화에 다른 문제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치료비의 부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시간의 낭비등의 손해를 보고 있어 환자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슴

3) 과실비중을 고려할 때 금전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기왕증에 대한 비중이 대략적으로 99%이상이 교통사고에 의한 부담이며 당초의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1%도 안되는데 1%만의 부담의무가 있는 환자가 먼저 부담을 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격임

4) 관련법에 의하면 손해를 끼친자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가해자측의 도덕적 해이 및 위헌적 문제가 있음에도) 을 만들어 최소한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못하다록 하고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됨

5) 피해보상을 위하여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법률적, 경제적, 의학적 등)가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므로서 사회적 강자인 자동차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한것은 기회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6) 관련 질병은 사회적 통상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성인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않되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다아는 상식화되어 있는 질병임에도 국가는 세부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한쪽에 유리하도록 규정한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조항이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조항임

따라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는 헌법 30조, 34조, 36조를 위반할 소지가 많은 조항으로서 국민의 권익에 반하는 조항이고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항목이라 여겨집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손실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의 판단
모델링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 위반시 환수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환자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에는 교통사고 환자로 보고되지 않고 질병환자로 보고되고 있고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시에 의하여 한 행위이므로 불법은 아니고 판단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사항이고
환수되는 범위에 있어서도 빙산의 일각 이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보편적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피해와 이득의 주체가 달라지는 사항임

2. 빈도수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 환자 중 연령대가 높을 수록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겠으나 통계적으로는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통화를 한 것으로는 경미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통계조차 잡혀 있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모든 환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제 주위에서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의한 기왕증 치료비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의 경우는 300만원(본인부담금75만원포함)이 넘게 나왔고 현재도 악화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기왕증 치료비의 교통보험 부담과 환자(건강보험공단)부담 비율에 대한 판단
관련 사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치료비의 부담방식에 의하여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있는 성인병 환자들은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 월10,000원 이내의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상해로 입원을 할 경우 저의 경우처럼 본인부담금75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용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하는 부담분으로서 교통상해보험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4.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들 중 얼마의 비용이 기왕증 치료비로 발생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되고 그들에게 부과된 대부분의 기왕증 진료비는 교통상해보험에서 지불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는 국민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의 손실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 제안사항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현재 기왕증에 대한 질병일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도록되어 있는 것을 병원입원의 원인을 제공한 교통보험에서 우선일괄지불하고 대법원의 판례처럼 기여도의 판단에 따라 교통보험에서 건강보험공단 또는 환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던지

2. 악용의 소지가 많아 보이지만 병원 진료시에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원인에 의한 기여도를 우선 판단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비용을 해당자에게 청구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악용의 소지 : 병원에서는 이익을 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사보험인 교통보험은 보험사의 감독이 심해서 가능하면 손쉬운 국민건강보험으로 판단하고 있슴(병원의 얘기는 우리는 치료를 해주었는데 돈은 어디서 받지요?라고 하고 있슴)

라. 효 과
위에 언급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 절감

마. 제안 동기
오늘 노령연금 공약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여 기술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서 : 본 사이트가 시간초과로 데이타가 손실되어 장 문장의 경우 작성이 곤란합니다.
사이트의 관리에 있어 문서를 첨부하게 하던지 시간초과가 걸릴경우 팝업창과 함께 내용물이 저장이 되고록 하였으면 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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