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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경을 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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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년째 시골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의료기관 진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총 진료비 15000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만약 15000원이 넘어가면 그 때는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 현 제도하에서 만약 진료비가 14900원이 나오면 1500원을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15000원으로 100원이 오르면 진료비는 3000원이 올라서 4500원을 내야 하지요. 이 15000원이라는 금액은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동안 수가가 조금씩 올라갔지만 이 15000원이라는 구간은 그대로 변동이 없다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이 의원에서 15000원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장 올해 수가가 2.4% 올라서 총 진료비는 200원 정도 오르지만 그 200원 때문에 15000원을 넘어버리는 항목이 특히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노인분들이 물리치료를 받아도 1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시엔 이미 15000원을 넘습니다. 시골에 3년을 있어보니 어르신들에게 천원짜리 한장이 소중한데 갑자기 의원에 3번 갈 돈으로 1번만 갈 수 있게 되니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지금 1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한의원처럼 2만원으로 올리면(한의원은 왜 2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물리치료를 받거나 혹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아도 지금처럼 1500원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 인구의 노후 대책은 마련이 안되어 있어 힘든 이 시기에 아플 때 동네의원에 다니는 것만이라도 걱정 없이, 아니 지금 정도의 부담만으로라도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