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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만연금 체납자에 대한 구제 대책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17
지역 :
대구광역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자 에 대한 대책을 절실히 요청 합니다

진정 민생을 위하고 취약계층 소외계층 복지를 논한다면 음지에서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수없으며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픔을 견디어 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피는것이라 사료 됩니다

짐승도 아프면 돌보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천대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서 무관심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한때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세금도 납부하고 건강보험도 잘 납부 하다가 개인기업이 어려워 부도가 나면 수입도 직업도 없는 상태가 되면 과중한 고지에 납부가 불가능하게 되면 체납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체납자가 되면 납부능력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독촉과 통장 압류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고 그 나마 살만한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독지가를 통해서 또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들은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건강보험을 납부 하지 못해 체납될 정도이면 가정이 파괴되기 십상일것이고 가족이 있다면 아이들의 학비도 못대어 학업이 중단될것이고 가족은 뿔불히 흩어져 있는 상태 일것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혜택도 받을수없으며 이런 참혹한 현실을 부양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고 부양의무자들은 이런 부모를 외면하는 거짓같은 현실에 처한 참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체납자를 일괄 조사하여

체납의 과정을 조사하여 고의여부가 없고 재산이 없고 납부가 불가능 하다 판단 된다면 이를 면제 하여 의료 혜택을 주어야 진정한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진정한 복지라 사료 되며

둘째 건강보험및국민연금체납에 관한한 예외로 되어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한 규정에 해당시키어 사채업자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무소불의의 권력으로 마구잡이식 통장압류로 최소의 생활마저도 인권도 박탈하는 악랄한 행위를 규제 하여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삶을 어렵게 영위해가는 국민들의 최소의 인권과 민생을 존중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5]

제안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자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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