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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시행령제10조,건축구조기준0306.9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 내진설비공사에 의거 국토해양부 관련 각종 건축물의 설비배관에 내진설계를 의무사항으로 준법 적용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준법 적용하여 법치주의 국가 확립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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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관련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이 준법 적용헤주십시오. 각종 건축설비공사의 건축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세수증대 확충의 효과가 있습니다. |
- 경제2
- [2013-02-13]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은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 부재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 요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할 경우 구조설계 비용 및 시공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과다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령에서 모든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준에 비구조 요소에 대한 지진하중을 규정함으로써 내진 설계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