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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복지정책 - 노인요양시설
상태 :
[완료]
제안자 :
윤**
날짜 :
2013-01-17
지역 :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연면적 조항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Writer 강세호 (발행인,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여러분, 수급자 및 보호자 여러분,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위원님들!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백년대계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노인요양시설 업계가 혼란스럽습니다. 2월28일로 예정된 단기보호전환시설의 유예기간 종료, 그리고 4월3일 구법시설의 신법 의무화 적용의 유예기간 종료가 신년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급조해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수가 개선안 발표와 민간 노인복지시설의 통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새롭게 변경된 수가개선 제도의 설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는 설명회에 참석한 시설 종사자들의 분노에 찬 질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요? 1월2일부터 4일까지 30년만의 혹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있었던 단기보호전환시설협회의 시위, 1월22일 공동생활가정협회 회원들의 단체 시위 등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절규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보건복지부의 비합리적이며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노인복지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박한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절실한 민생의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민생의 문제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강화된 시설치기준’ 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4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하 ’신법‘이라 칭함) 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신법의 내용은 입소자 1인당 시설의 면적을 18.5m2에서 23.6m2로 강화하고, 입소자 1인당 침실면적을 5.0m2에서 6.6m2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은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업계와 관련 단체는 수년의 기간 동안 신법 의무화 소급적용 유예기간의 철폐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위한 신법이 제정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 신고된 구법시설에 신법을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조사 발표하여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신법의 의무화 소급적용의 불합리로 인한 대책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신법 의무화 적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순수한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며, 이권을 노린 ‘신법시설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몰상식한 요구’ 라고 묵살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른 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비교하여도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꼭 구법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신법을 포함한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힘을 합하여 과다하게 규정된 시설 설치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가 되는 연면적 설치기준의 이슈의 배경을 살펴보고, 갈수록 치열해 져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강화의 영향


한국의 사회구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의 문제는 아동, 빈곤, 장애인과 함께 4대 사회복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픈 노인을 모시는 문제는 개인과 가족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 들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의 붐이 불어왔고,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 공간, 일명 실버타운의 건설 활성화와 더불어 몸이 편찮으신 노인들을 모시는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복지법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개인들이 적극 참여, 이들이 국가복지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을 실시하고, 이전까지 복지법인에게만 시행하던 재정지원을 개인시설에게도 확산하는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12년말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전국적으로 4,000여개 이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의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성장의 뒤안길에는 아직 갈 길이 먼 노인요양서비스업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기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2008년 4월 4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강화에 관련된 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5년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강화 기준의 골자는 크게 물리적인 시설 공간 확보와 요양보호사의 인력보강 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규정을 위해 적절하게 공청회와 고시의 과정을 거쳐 시행했기 때문에 법시행의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시 행에는 법적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기본적인 국민의 삶의 방식이나 현장의 실제 모습, 즉 기본적 상식을 완전 무시한 “순도높은 무지”가 담겨 있습니다.

1인당 시설의 면적을 18.5 m2이하에서 23.6 m2 이사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무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의 법적 제한이 있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을 무작정 중개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인 1실의 생활공간을 5.0 m2에서 6.6 m2로 보강하라는 것은 두 번째 무지입니다. 이미 튼튼하게 콘크리트 철근 구조로 지어 놓은 건물을 법 준수를 위해 벽을 허물고 철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건물 구조의 안전이나 비용 면에서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남은 방법은 법 준수를 위해 약 1/3 정도의 정원을 줄이는 일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요양보호사를 현행 어르신 수 대비 3:1의 기준을 2.5:1로 강화하라는 것이 현장의 사정을 전혀 무시한 세 번째 무지입니다.

정원을 1/3 정도 줄이게 되면 지금까지도 열악한 재정환경과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생존을 걱정할 정도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시설보강의 대상이 되는 구법 시설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던 2008년 이전에 오랫동안 신념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과 정열을 바친 국가 복지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고, 국무총리실에서까지 나서 대안을 마련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최근 없었던 일로 하고, 강화된 시설기준에 관한 법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4월 강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국가와 함께 노인복지에 참여한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생존과 관련된 민생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 처사에 항의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73인은 지난 2012년 11월15일 헌법재판소에 구법시설에 대한 신법의무화 소급적용의 위헌성을 입증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법 의무화 소급적용의 문제점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신법 의무화 소급적용은 강화된 시설기준으로의 중개축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유일한 대안으로 입소정원을 1/3 정도 이상 줄이는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소정원이란 시설의 전체 연면적을 18.5m2 로 나눈 수인데, 신법의 적용을 받으면 서실 전체 연면적을 23.6 m2 으로 나눈 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요양시설 운영 실태로 보아 입소정원이 1/3정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지원이나 후원금이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적자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연쇄 도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연쇄 도산은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어 실업률의 증가로 고용불안을 더욱 가증시키게 됩니다. 더구나, 이곳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해야 하나, 서울 주변의 도심지역은 이미 시설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어 갈 곳이 없고, 그나마 공실이 있는 변두리 지역이나 먼 지방에 위치한 시설로 전원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법 시설의 입장과 달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 - 공급의 관점에서 시설 인프라의 용량이 수요자의 수를 넘어서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4,000여개 중에서 300여개 정도의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닫아도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모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법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 정부의 참여 유도로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참여했다는 점과 단 1개의 시설이 해당 된다고 해도 정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노인복지에 참여한 민간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익에 훼손을 당하거나 물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손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양측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공익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신법의 적용에 따른 구법시설 운영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익의 유지‘라는 입장차를 줄이는 방법은 ’연면적 시설기준인 입소어르신 1인당 23.6 m2 이상이라는 기준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연면적 설치기준인 20.5 m2 정도로 완화하고 1인당 침실면적도 6.6 m2에서 5.5m2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정 필요)

이러한 조정은 2008년도 4월 이후 설치 신고된 신법 시설에게는 입소정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게 하고, 신법의 의무화 소급적용을 반대하던 구법시설들에게도 감소되는 입소정원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법시설과 신법시설 운영자들의 둘레에 싸여 고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①연면적 23.6 m2 의 기준으로 운영하는 신법시설의 경우 너무 넓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② 이에 따른 재정적 수익구조가 열악하며, ③ 우리나라 여타 복지 시설의 설치기준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강화된 설치기준이라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18.5m2 의, 1인당 침실면적 3.0~5.0m2 의 연면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건강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경우 15.0m2 , 1인당 침실면적 5.0 m2 의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강화된 23.6 m2 의 산출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1인당 연면적 20.5m2 , 1인당 침실면적 5.5 m2 수준의 합리적인 연면적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신법시설에게는 정원 증가의 효과와 재정적 수익 확보의 장점이 있고, 구법시설들에게는 이전에 비해 입소정원은 감소하게 되지만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재정구조의 유지로, 연쇄도산을 막아 직원들이 고용유지와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적 갈등 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시설들의 제안을 받아드려 합리적이고 민생을 고려한 상생의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면,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시작을 축하하면서 헌법소원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급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나 작은 것으로부터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투사되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제반 사회적 갈등의 해법으로 확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여러 노인요양시설 단체에서 추진하는 구법과 신법 노인요양시설 모두의 운영자와 직원, 수급자 어르신들,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16일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 강세호 배상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5]

제안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자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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