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2013년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심사는 도데체 어떤 분들이 했던거죠? |
|---|
|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과정의 심사를 받은 미용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우리학교는 미용전문학교로서 그동안 계좌제 과정을 통해 꾸준히 미용교육을 진행해왔고, 그동안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교사분들도, 교직원 분들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3년도 계좌제 훈련과정의 심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는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3년도에 계좌제 과정중 헤어자격증/네일아트 과정에 대해 지원불필요 과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헤어 자격증과 네일아트 자격증의 교육내용을 설명한 문서의 중 '마사지' 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이미 직업개발능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제 학교의 상태나 교수들의 자질이 아닌 단지 설명 문서안에 '마사지' 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인가요? 또한 각 과정별로 부적합이라는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한 설명글마저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복사/붙여넣기 되어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미용을 배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삶과 가족,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도 이것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의 업무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정들을 평가하셨던 분들의 자질또한, 컴퓨터로 검색 '마사지' 로 남을 평가할만큼의 자질만 가지신 분인것 같구요. 그동안 계좌제 제도를 통해서 더 좋은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왔고, 평가를 통가하기위해 준비해왔던 저희의 노력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후회만 남게되네요.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말도안되는 행정적 오류가 다시는 안일어났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
- 고용복지
- [2013-01-1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이 가오나, 위와 같은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110콜센터)에 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