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재외국민교육의 심각한 문제해결 호소 |
|---|
|
| 재외 국민 자녀들에게 동등의 교육기회를 제공 바랍니다. 1.교과서가 필요합니다. 2.교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교과부,국회등에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동등의 교육기회를 제공" 해 줄것을 진정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오늘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해중세한국국제학교 이사장으로 경비 절약을 위해서 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용규 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대한민국 교과부로부터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로서 위해에 살고 있는 3만여 교민들의 자녀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과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의 한국 교육 필요성을 절감한 한 독지가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여 중국 교육부 비준을 득하고(2006년 8월 30일) 최상의 교육시설을 갖춘 가운데 대한민국 현 교육과정을 준용하면서, 교과부 인가 (북경,상해,청도등)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 인가된 한국학교처럼 현재 450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교과부 비인가라는 점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교과서 문제, 둘째, 교사 채용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해 지역 3만여 교민 자녀들의 교육, 더 나아가 우리 학교와 같은 비인가 학교로 대한민국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해결되어야만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률 정비 및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교과부 인가 학교처럼 비인가 학교도 현직 교사의 고용 휴직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아래 제시한 고용 휴직 관련 법조문을 통해 볼 때 비인가 정규 학교에서 현직 교사는 고용 휴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인가 학교라 하더라도 분명 우리 국민을 정규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와 같은 비인가 정규 학교에 대해서도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재외 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5항에 근거). <고용 휴직 관련 법조문> 교육공무원법[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제44조(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중략)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8. 9.22] [법률 제891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비인가 정규 학교도 현직 교사가 고용 휴직 채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항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재외 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정규 학교 또는 재외교육단체』를 삽입하거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법률적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재외교육기관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학교와 같은 교과부 비인가 학교에 대한 적용 법조항이나 여타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 특히 현실적으로 재외국민이 3만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한국 학생이 2,000 여명에게 한국 교육이 필요함에도 사립학교란 이유로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그 피해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국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재외국민 수, 중국 교육부 비준등) 두어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 당국자의 견해: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자녀들에게 자국의 교육 필요성을 인정해서 비준을 허락해 주었는데 왜 한국 정부에서는 차별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청도총영사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학교와 몇몇 학교가 비인가학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부 비인가 학교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 정식 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한민국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대한민국 교과서를 제 때 공급 받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준용하는 교과부 비인가 학교는 매년, 매학기마다 교과서 공급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재외에 있는 사립학교라 해서 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를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재 때 단체로 대량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현재의 교과서 단체 주문 시스템은 국내 정규학교에 교과서룰 보급한 이후, 보통 학기 시작 10일 전쯤에서야 단체 주문이 가능합니다. 10일 전쯤에서야 주문을 하게 되면 해외 배송까지 학기 시작일에 도착되기 어렵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교과서가 통관된다 해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과서 공급이 제 때에 되지 않는 현실은 한국 국민이 외국에 살고 있다 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박탈되는 사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교과서를 제 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과부 인가 학교는 제 때에 교과서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관에 문제가 없는 한, 새학기 시작 전에는 학교에 도착합니다. 주문 및 공급 시기가 국내 학교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지원요청을 했으나 예산 상의 이유라고 하면서 지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로써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궁핍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재외국민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꼭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개선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교과부 비인가 학교도 재외교육기관처럼 재외동포재단에 교과서를 인가학교처럼 동일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고, 공급 시기도 인가학교나 국내 학교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외 공관에서 대한민국 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리 주문해 주고, 배송 시기도 앞당겨서 새학기 시작 전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과서 출판사 또는 교과서검정협회 등에 직접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문 및 배송 시기가 국내 교과서 주문 공급 시기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교과서 모두 배송한 이후에서야 주문을 받고, 새학기 직전에 배송한다면, 결국 교과서는 제 때 학생들에게 배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와 재외교육기관에 배송될 때에 함께 배송되도록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에 살면서 재외국민교육기관이 아닌 교과부 비인가 학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장 심각한 위 두 가지 문제, 현직 교사의 고용 휴직 불가능 문제와 제 때 공급되지 못하는 교과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재영 드림 |
- 교육과학
- [2013-01-26]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