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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는 악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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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란 형사사건으로 경미하여 최소한의 처분이지만 실지는 검사의 기소독점권에서 파생되는 막강한 부정비리의 창고입니다. 형법상 아무리 파렴치하고 지탄받을 범죄라도 검사가 약식기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형식적절차로 답해서 사건을 종결시켜버리는 악법입니다. 즉 합법적 도피법인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하고, 그다음에는 재정신청하고 피해당사자가 항변이라도 할수있지만 전관예우, 유전무죄 즉 막강한 변호사나 권력자, 재벌이 처벌대상자라면 모든 이의제기를 할수없도록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벌금을 부과함으로 피해자는 그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는겁니다. 힘도, 돈도없는 사람은 조금의 잘못을 저질러도 가차없이 엄단하는 검찰이 정화되려면 이러한 악법이 보완되거나 폐지되야 할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법 적용이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2]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2]
현재 이**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직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