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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상하한가격 폐지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강**
날짜 :
2013-01-16
지역 :
충청남도


개요

현재 거래소및 코스닥시장의 하루 오르내림폭을 상하한가+15%-15%로
규정되 시행하고 있으며


현황 및 문제점

상 하한가로 정한것은 우리나라뿐 선진국에선 유례를 찾을수 없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들어가
데어죽는것과 마찬가지로,개인들은 결국 큰손이나 거대기관들의 장난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것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좋은제도는 개인을 건강한 투자로 유인하고
작전주나 큰손에의한 개인들의 피해를 없애주는한편
우리의 펀더멘털을 더 강화시켜주고
부실주식은 자연도태를 유인해 동전주식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것으로 보기에
<상하한가 +15%-15% 오르내림폭을 완전폐지& 단계적 (1만원미만 폐지)>
제안 드립니다


기대효과

작전주 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
선진금융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것으로 봅니다














  • 경제1
  • [2013-01-1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4]

□ 경제1분과입니다 ㅇ 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제도는 비합리적인 급격한 가격변동 방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보호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련제도를 수립․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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