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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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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전남에서 초등스포츠강사를 하고 있는 이정윤입니다 5년간 임금동결 , 10개월 계약... 대부분 중등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대학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10개월 계약이 멉니까? 희망을 갖고 살수있도록 처우개선 부탁 드립니다 |
- 교육과학
- [2013-01-26]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스포츠강사가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는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안하신 스포츠강사의 12개월 계약과 임근인상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