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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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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하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스포츠강사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곳에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는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그동안에 이룬 성과에 비해 정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처우들이나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는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체육수업이 바르게 실행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칭도 체육보조강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담임선생님의 체육수업의 경감을 위해 우리가 투입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 체육수업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교사들은 체육수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체육수업을 아예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그나마 체육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좋아하고 수업하기 편한 피구, 축구, 발야구 등과 같은 종목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곳에서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학년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아주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도 이미 정부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다고 통계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수업보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저희들은 전담위주로 수업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체육의 전공자입니다. 담임 선생님들 대부분이 체육에 관한 지식이나 실기능력 등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가 되어 수업을 하길 원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을 다 발휘하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0개월 계약으로 인해 해마다 1월과 2월에는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월급은 거의 한 달에 140만원 수준입니다. 정말 이 급여로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아이들의 대한 열정으로 버티고 버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해마다 정치인들에게 힘써달라고도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바뀔 것이다 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만 담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원하는 것을 이번에는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인원을 더 많이 뽑고 하는 양적인 개선보다는 실질적으로 1년 계약과 임금인상과 같은 질적인 개선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체육전담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교육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교육에서 예체능부분은 전담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체육전담교사를 뽑는다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체육의 전문가이고 전공자인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을 반대합니다. 그들의 영역으로 우리들이 들어와 자기네 밥그릇을 뺏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체육전담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저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교사가 되어 현장에 투입되면 또 다시 그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의 결핍된 주장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초등학교체육의 부실화가 되는 것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 나이 29살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 어느덧 34살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나이가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부디 이런 젊은이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가 될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근혜 당선인이하 인수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국민들을 위한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희망적이고 밝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하며 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육과학
- [2013-01-26]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스포츠강사가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는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안하신 스포츠강사의 12개월 계약과 임근인상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