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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문제점 제기(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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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엄연한 소득인 월급에서 10%정도의 금액을 차감하여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적립해 두는 돈이며 분명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보훈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대가로 지급되는 보훈보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매월 받고 있던 월급은 소득이지만 그 자리에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나오는 보상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보훈보상금)이 소득이라면 정부에서는 군인들의 경우 2중으로 수혜를 주고 있다는 말이 발생하며 모순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로 4대연금은 분명한 소득이기에 소득세를 징수하지만 보훈연금은 소득이 아니기에 소득세를 징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의 개념을 자체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에다 4대 연금과 함께 보훈연금까지 전체적으로 소득으로 규정해 놓아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돈을 보훈보상금 또는 수당으로 받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상이7급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이나 연금액수보다 더 많은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 사회보장법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국가유공자들의 삶을 더욱더 힘든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 여부를 다툴 수 있을 정도로 모순된 일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바로 잡아주셔서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시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보훈연금, 수당을 받아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전국 백만의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참조(월 기준) 국가유공상이자 7급(34만8천원)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최고 23만원) 6.25참전/월남참전 유공자(15만원) 4.19혁명 공로 유공자(15만원) 고엽제후유의증 中 경도/중도 유공자(36만원/55만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인 미국은 국가유공상이자를 대함에 있어 국가의 국빈과 같이 대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님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유공자를 홀대하며 국가보훈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가보훈부로 승격 되어 나라를 지키신 선배님들의 염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고용복지
- [2013-01-1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25]
제안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자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