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임대차기간 연장안 |
|---|
|
|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안정이라 함은 거주지의 환경 적응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 중.고등학교도 최소 3년으로 정하고있다 . 한 집에서 최소 3년은 살아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마칠 수있다 최소한 그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물가인상률 및 전세보증금 등 임대료인상율을 감안 할 때 2년만에 보증금 등 임대료 인상 분을 모으기는 벅찬 형편이다. - 따라서 지금의 임대차보증기간을 2년에서 최소3년으로 조정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물가인상율 전세보증금 등 임대료 인상울을 감안 할 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따라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 주거환경의 안정성도 국민의 삶에 질에 있어서 매우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 매우 짧은 거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최소 3년이란 기간을 두었다 . 중학교입학하면 졸업도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 할 것이다. -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되며 , 주거환경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해쳐 삶의 질응 떨어뜨림.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최소3년으로 조정(연장). (기대효과) 잦은 이사로 인한 이사비용 부담 및 잦은 주거환경 변화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삶의질 향상. - 3년으로 연장하므로써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인상분을 마련 할 시간적 확보로 경제적 부담감이 해소되어 가정의 안녕 도모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2]
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2]
현재 표**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