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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차별을 명문화하는 보훈법령 법률의 개정 요청
상태 :
[완료]
제안자 :
대**
날짜 :
2013-01-16
지역 :
서울특별시

1. 관련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2조(진료)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국가보훈처는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등 보훈제도를 전면개편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제22조제3항의 일부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교육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혜 축소는 물론이고 국가유공자 계층간 반목을 조성하는 것임
헌법제32조제6항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는 이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음
헌법제39조제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진료 등 국가유공자 지원에 있어 상이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담 등 차별적 지원을 명문화 하여 보훈정책이 축소되고 있음
기존 전․공상군경의 보상금과 수당이 법률 시행시점 차이로 같은 상이등급인 경우에도 차등지급을 받는 차별적 예우와 보상이 만연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3.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항,
제42조제4항 삭제, 제29조제1항제5호 내용변경

- 개정 전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개 정

삭제


- 개정 전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삭제
제42조(진료)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개 정

삭제


4.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예우법”)제11041호는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됨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복지확대 정책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적 배려를 강화하지 않고 전․공상군경 특정 급수의 예우와 보상을 현격히 축소하여 대상자간 차별 및 반목을 조장하고 있음
  • 고용복지
  • [2013-01-1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자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상이자가 사회생활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까지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지원 논란이 있습니다. 7급 상이자는 공무관련 상이처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7급 경상이자의 자녀까지 일률적으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과잉지원이라는 논란이 있어 7급 상이자 본인은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법률개정하였습니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의 정도를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전환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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