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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상거래부당유통 매출액 징벌적 과징금부과로 민생기초경제 신뢰회복위한 혁신 정책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신**
날짜 :
2013-01-16
지역 :
전라남도
* 민생 상거래 경제유통과정은 썩어빠질대로 썩어있고. 부정할대도 부정한 속임수.바가지, 부당요금,
원산지 허위 표시및 위장제조등 판매 및 영업으로 한탕주의가 팽배 너도 나도 이판사판 한판으로

때돈벌자에 도덕적,윤리적, 사회적갈증과 불신으로 민생기초 상거래가 어지러워저 사회적 기본질서
를 왜곡 모든 민생의 기본 질서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는 민생이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산업시대에나

볼 수 잇는 이시대가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민생상거래 판매,유통,영업을 바로잡아 한탕주의가 패가망신한다는 법규정을 바로세워
비정상적 경제유통,제조,판매,영업행위 질서행위를 적발 단속 하여 응분의 징벌적 과징금으로 사기,

속임수,위장,거짓.제조.판매,영업행위의 상거래 매출액을 과징금으로 몰수 하여 정상적 민생경제
유통이 원활하게 하여 신뢰사회의 구조적 제도로 민생사회의 안정감과 도덕, 윤리적 국민의 정서를

안정화 토록 이제도를 마련할것을 제안합니다.




* 유통

- 원산지불표시로 인한 매출 이익금: 50배 부과로 국고 환수

- 수입품 과 국산품 혼합 국산품둔갑으로 인한 매출금:50배 국고 환수

- 요식업 수입품목 국산품 위장 제조로 인한 매출금:50배 국고 환수

- 부당요금 매출액대비 10배~30배 부과 환수

* 제조
- 수입품 국산품 식품 혼합제조 사기 판매금: 50배 국고 환수


* 생산
- 가짜 상품제조생산판매시 매출액: 징벌적과징금 10배~30배 부과환수

* 농산물
- 수입품목 불표시 국내산 위장 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수산물
- 원산지미고지및 국내산 위장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축산물
- 수입품목 미고지및 국내산 둔갑 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식품
- 원산지 미고지및 국내산 둔갑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요식업
- 원산지 미고지및 국내산둔갑 혼합요식 판매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교통(택시)
- 부당요금: 부당요금의 50배 과징금 부과환수

- 승차거부: 법인택시, 개인택시 1회 100만원씩 부과 3회초과시 감차및 면허취소

법인택시: 3회초과시 감차

개인택시 :3회 초과시 면허취소.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6]

국토부(교통), 식약청 등 소관사항입니다. 식약청 소관사항은 고용복지분과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제안의 교통관련 사항은 경제2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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