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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아동인권보호국 설립 및 아동성범죄자 20년 이상 형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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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께 작년까지 일어난 여러 범죄 중 가장 경악하고 있어서 안될 일이 아동 성범죄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개선은 되지 않는 상황은 반드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가갛비낟. 1. 아동성범죄 형량 최소 20년 이상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평균형량 64개월입니다. 강제추행은 32개월이고요. 집행유예는 절반 이상입니다. 최소한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 기준을 20년으로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특수한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더 이상 예상 가능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총리실 산하 아동인권보호국 설립 아동성폭력은 아동학대의 일종입니다. 방임과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지금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보다 큰 그림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동 문제를 해결할 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아동인권보호국(가칭) 같은 정부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전문기관의 주도 하에 파편화된 시스템과 사후 대처 위주의 대응책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2가지 사항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여성문화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9]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2012년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이 대폭 상향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대상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PC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개정된 사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