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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질환자 가족돌봄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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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제공보다, 수급자의 가족이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을 할 경우, 노인질환자에게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Care와 보다 많은 정서적 안정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일반 방문요양사에게 허용되고 있는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을 가족요양사에게도 동일(1인,1일기준, 240분)하게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족요양에 대해서 부정수혜가 많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가족요양에 허용되는 요양서비스제공시간을 180분에서 90분으로, 현재는 1일기준 60분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가족요양 자체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현장의 실태를 등한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이 부정수혜와 관련이 많다고 하여 가족요양서비스시간을 매년 축소시켜, 가족요양사에게 급여형태로 주어지는 현금제공을 월 20만원(시간당 7,000원*30일(한달), 수급자1인 1일60분 기준)이하로 강제화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숫자(재가급여21만명 중 1/2인 10만명 정도)의 가족요양이 존재하는 이유를 당국에서는 깊이 생가해 봐야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1일 24시간 노인질환자인 부모를 간병하지만, 고작 1일 60분에 해당하는 시간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자식이 병든 부모모시는건 당연하다며, 가족요양사에게 간병비용지원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의 맹점입니다. 노인질환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가족요양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부모,자식 관계 따지지 마시고, 가족요양을 원하는 수급자(노인질환자)와 그 가족을, 면밀히 심사(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 수급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시만 인정 등)하고, 인정기준을 세분화 해서, 부당수혜의 문제를 사전에 심의를 통해 차단한다면, 그 어떤 노인복지제도보다, 적은 재정으로 많은 효과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가 해야할 노인질환자 돌봄정책을 가족요양사인 개인이 1일 60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서, 하루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은 노인복지 재정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시간을 1일 240분(4시간)으로 확대 적용하더라도, 나머지 20시간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국가의 지원없이 무상으로 노인질환자들 돌본다는것에 대해 고마워 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인관련 사회문제(독거노인 증가문제, 노인자살율 증가문제, 노인질환자 방치문제 등)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노인질환자 가족돌봄 정책”을 활성화한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는 점차 줄여갈 수 있을 것이며, 가족관계개선효과 및 가족사랑 및 가족존중의식 고취로 더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 하나되는 대한민국 가족愛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 고용복지
- [2013-01-1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요양부담을 덜고 체계적 케어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과 현물급여 서비스 제공이라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편의주의적 혹은 부당한 서비스 제공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11. 6월)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