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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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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의 사립 중등 학교 교사로 재직(1986~1991년) 중 교내 부조리(교내 매점 운영 수익금 착복, 수학 여행 경비 착복, 부교재 채택료 수수 등)의 개선을 학교 당국에 건의하다가(전교조 활동과 무관함) 눈에 벗어나게 되어 억울하게 해임되었으나, 공립 중등 학교에교사로 신규(특별) 임용(1999.9.1)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억울하게 형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하여 질 때, 사면의 의의가 가치를 발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 사면이 행하여 질 경우, 박근혜 당선인님의 국민적 인기와 지지도가 더욱 상승되어 국정 수행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임된 기간(8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호봉 획정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비리나 잘못으로 해임되었다면, 어떻게 공립 학교에 특별 채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제게 내려진 징계(해임) 처분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해주시어서 호봉 획정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7]
주신 의견은 향후 특별사면 여부의 검토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